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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에 대한 관련 법규는 지방직의 경우는 지방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국가직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에 연가 일수가 근거로 나와 있으며 해당 일수는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동일하다.

그리고 1개월 이상이 되면 11일의 연가일수가 표에 기준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1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1개씩 연가가 생성되는 것으로 12개월 근무자에 11개의 연가를 제공하는 의미이며. 이 근거는 지방공무원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에 따라 연가일수를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연가, 휴가



Q. 연가가산에 대하여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되는가?

○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1월 1일 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 - 근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제172호) 제58쪽 - 4. 휴가 종류별 실시방법 - 가. 연 가 - (2) 연가 일수의 가산 - (가) 중

출처 행정안전부 복무에 관한 예규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5918





Q. 발령받은지 1달이 안 되는 신규교사가 연가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발령후 1달까지는 연가가 없으므로 연가 사용이 불가하나, 다음 재직년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가를 하나의 구슬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 1개월이 지나면 다음 달 사장이 나에게 구슬을 하나씩 준다고 상상한 것이다. 그럼 연가를 이해하기가 매우 쉽다. 그리고 1년 미만 종사자에게는 그렇게 매월 연가를 제공해주지만, 매년 1월 1일이 되면 나에게 여가 구슬 주머니에 연가를 가득 담아서 나에게 준다고 상상을 했다. 과거에는 연가라는 것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사용이 가능했었던 때가 있었었다. 그때는 다음 연도 1월 1일이 되어야 비로소 연가를 쓸 수 있었다.


해당 법규 일부 발췌

지방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 제2항 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11일
12일
14일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
17일
20일
21일
-


법제처 바로가기

https://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행정안전부 사이트 URL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5918



참고파일 :

1.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제172호).hwp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제172호).hwp
0.52MB

2. 2020년도감사결과주요지적사례(부산광역시교육청).pdf

2020년도감사결과주요지적사례(부산광역시교육청).pdf
3.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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