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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공고 14일 법적 근거 및 실효성

오래충분 2022. 1. 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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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공고는 14일 이상 실시하며(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 공고를 실시한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관련법규 발췌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 12. 30.>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2. 12. 30.>
 
 
 
 
 

3. 공고의 현실

행정절차법에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는 전국시군구로 문서를 공시송달 요청으로 공문을 보낸다. 이를 공시송달하면서 대국민공개로 전자문서를 발송하면 해당문서는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로 갈음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공시송달을 전자문서로 접수되는 문서가 중요한 문서와 같은 목록에서 같은 수준에서 접수가 되기 때문에 해당 문서는 자연히 담당자의 업무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그만큼 가치도 없는 문서로 느껴지게 된다. 다소 수많은 공시송달 문서가 스팸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따라서 나중에는 담당자들도 이러한 공시송달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다. 
내 생각에는 공시송달만 등록되어 섹션별로 키워드로도 열람 가능 한 되는 플랫폼이나 사이트 또는 채널이 하나 존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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