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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는 무슨 법에 위반될까? 

 

 

「도로교통법」 제23조에서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들은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의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나무위키에서 칼치기 보기: https://namu.wiki/w/칼치기

 

칼치기 피해로 교통사고 났는데 판사 한번 잘못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https://autopostkorea.com/?p=73114 

 

진짜 세상 왜 이렇나요? 칼치기 피해로 교통사고 났는데 판사 한번 잘못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

최근 상대방의 칼치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를 당한 운전자 과실 30%를 판결한 판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autopostkorea.com

 

 

 

 

 

 

이상으로 칼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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