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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5천만원 이상을 보조금으로 받는 기관(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요청이 들어오면, 지자체나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해당 기관(단체)에게 이송하며,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보조사업자가 공개여부 결정 및 회신을 해야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2. 추가 설명
관공서에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일부 민원인의 경우 그 행위가 공무원에게 바쁘게 할 수 있어서 부담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의 경우도 그 자료를 찾아서 취합등의 가공을 하고 상급자에게 결재를 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동안의 정보공개에 대한 습관적 반사작용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한숨부터 내쉬게 되기도 한다.
물론 정보공개법상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자료의 유무만을 확인하고 사본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서를 회신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결재권자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 문서의 가공이나 꾸미는 과정이 발생하여 결재에 상당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급자에게 일부 추가 설명이 필요하기도 하고 자료를 엑셀형식으로 값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에 정보공개가 공무원들에게 부담스러운 민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는데, 만약 그 청구된 정보가 하필 보조금을 주고 있는 민간단체에 청구가 되었다면 그 기관에서 정보공개를 처리해야하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회신해야 하는가를 확인한 적이 있었나? 해당 기관에 청구가 된 경우는 공공기관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이러한 부분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다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시 이송토록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3호 라목과 그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6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이 법에서 적용되는 공공기관으로 인정한다.
아래부터는 관련법규를 발췌하였다.
3. 관련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3호 라목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12. 13.>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①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4. 이송 공문 작성 예시
수신 : 민원인 제목 :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관 이송 안내 1. 귀 기관(단체)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3. 귀 기관(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3호 라, 시행령 2조(정의)제6호) 소관 기관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즉각 이송하였기에 그 결과를 알려드리며 기간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접수번호 : 62XXXXX 청구일자 : 2021.12.15. 이송일자 : 2021.12.15. 처리기간 : 10일(2019.12.31.) 처리기관 : (해당 기관명) 붙 임 정보공개 청구서 1부. 끝. |
5. 그 외 고려사항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전자파일로 보관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 엑셀 등의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을 요구한 경우, 법을 악용할 우려도 있는 부분인데 이 조항 때문에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기도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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