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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연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 지저 설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에서는 신고 내용에 하자가 없는 경우 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최초 시행시에는 허가제라는 말도 관청에 다소 오랜 시간 근무한 직원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판례도 90년도 지침도 확실히 신고제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어려움을 갖지 마시고 신고 후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 보조금을 지자체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지자체와 충분한 상의를 하고 최대한 협조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면 좋을 듯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1년~3년 정도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진다면 관청에서 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선정되면 인건비가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에 따른 보조사업자로서 의무가 수반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만약 시설을 운영하고자 신고하시려는 경우,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요건도 사전에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관할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사전에 미리 해당 지점에 시설을 신고하고 싶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사전에 예상을 하고 있다면 좀 더 수월하고 신속하게 신고접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청서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고, 구비서류를 구청에 재차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24에서 구비서류부터 조건 등 이제는 정부 24에서 바로 신청부터, 구비서류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 정부 24 : 신고서식 등 다운받기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229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229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에 시설장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59조,... 시설 신고와 관련한 내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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