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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이란 공사·제조·그 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 28. 발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구분하는 방법은 출자비율로 할지 업무를 구분해서 추진할지 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 28.,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비교>

내 용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내용
출자비율에 의한 구성(실적보완)
공사를 분담하여 구성(면허보완)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권한
대금의 청구, 수령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좌 동
계약이행 책임
구성원전체가 연대책임
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별 각자 책임
계약이행요건
구성원 각각 당해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등록등 요건을 갖출 것
구성원 공동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등록등 요건을 갖출 것
하 도 급
다른 구성원의 동의없이 공사일부의 하도급불가
각 구성원은 자기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하도급 가능
대가지급
선금 ; 대표자*
대가 : 각자 지급
 
* 구성원의 계약이행참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
선금, 대가 모두 각자지급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 해산 후 당해 공사에 하자발생시 연대책임
분담내용에 따라 각 구성원별 각자책임
손익의 배분
출자비율에 의한 배분
․분담공사별로 배분
․다만, 공동비용의 경우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의한 배분
중도
탈퇴
에 대한 조치
연대보증인 입보
잔존구성원→잔존구성원+연대보증인*→잔존구성원+구성원 추가**
*잔존구성원만으로는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연대보증인→잔존구성원*→잔존구성원+구성원 추가**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잔존구성원만으로는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잔존구성원 → 보증기관*
* 잔존구성원이 잔여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계약불이행시
보증기관*
*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효력기간
․서명과 동시에 발효,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
좌 동

표 출처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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