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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자치단체감사 반복지적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재발방지 및 업무연찬 자료 활용
제1장. 인사분야
○ 과도한 채용자격기준 설정으로 응시기회 박탈
○ 합격결정방법 변경에 따른 합격자 변동
○ 채용자격기준 미달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결원이 없는데도 지방전임계약직 채용 부적정
○ 응시자와 근무경험 관계가 있는 면접시험위원 위촉
○ 법적 근거없이 관외거주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준 시행
○ 결원없는 4급이상 승진심의 및 과도한 직무대리 운영
○ 승진임용배수 범위 미포함자 승진임용
○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 및 승진대상자 결정 효력 상실자 승진임용
○ 5급 승진심사 및 승진임용 부적정
○ 예상결원 등을 활용한 승진심의 부적정
○ 일반 및 근속승진 부적정
○ 승진후보자명부 미조정 및 순위 미공개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 및 특정인의 근무성적평정점 변경
○ 승진후보자명부 가·감점 부여 부적정
○ 근무성적 평정점 분포비율 자의적 변경
○ 결원 발생시 적기 인력 미보충
○ 행정기구 정원조례 개정 및 운영 부적정
○ 법정 의사·의결정족수를 위반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교육기간을 초과한 교육파견으로 각종 수당 과다 지급
○ 승진임용 수단으로 파견제도 편법운영
○ 휴직운영 부적정
○ 채용목적과 다른 별정직·계약직공무원 보직관리
○ 경력경쟁채용자 등 전보제한기간 미준수
○ 법적 근거없는 무보직 대기발령 부적정
○ 직무대리 운영 부적정
○ 호봉획정 부적정
○ 국내 장기훈련 의무복무 위반자에 대한 교육훈련경비 미환수
○ 수당지급 등 부적정
○ 직무관련 단체 지원으로 해외출장 부당 실시
○ 비위공무원 징계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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