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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맞이 직원 선물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하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ㅇㅇ에서는 설 명절맞이 직원 격려 선물구입 외 4건 등 총 3,176천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함에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으며, 소속 직원의 격려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하여야 함에도‘ㅇㅇ사업 추진 직원 격려 지출건’에 대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업무추진비로 홍보용 특산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용도와 수령자, 잔고 등을 물품수불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자를 미기재 하는 등 업무추진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 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로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고,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무용품 구입 등을 일반운영비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부서운영 공통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소수의직원 격려를 위해 사용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부서운영 공통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소수의직원 격려를 위한 급식비 또는 업무수행에 따른 식비로 사용한 사례
- 각종 회의 참석 민간인 급식비, 공무직 업무연찬 급식비 등을 업무추진비 또는 공무직 인건비에 편성하지 않고 사무관리비 내 급량비로지출한 사례 - 관내여비를 지급하면서 관용차량 이용자의 여비를 감액하지 않은사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등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시 인당 3만원 을 초과
◈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규정함.
세출예산 집행과목 적용 부적정
예산집행 당시 부서 소속이 아닌 전출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 지적
환영식을 하면서 예산집행 당시 부서 소속이 아닌 전출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