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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hwp
공무원 외래 강사료 지급기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개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준 별표7]
법제처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으로 검색하면 해당 행정규칙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규칙제8조에서 강사수당 및 원고료등은 원장이 정한다고 하고 있어 해당 지방차치인재개발원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야 한다.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인재개발원의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대전의 경우 다음과 같다.
아래 파일은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여 첨부하였다. 위와 같이 각 지자체홈페이지에서 인재개발원을 운영하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강사수당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인다.
대전인재개발원 예시 일부 발췌) 지자체마다 다소 다를 수 있음.
일반강의 강사수당
(단위 : 1시간당 기본/초과, 만원)
그 외 위 자료와 관련하여 행안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도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
ㅇ 자료출처: 행정안전부-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검색키워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파일명: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V2.hwp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2. 일반운영비(201목) > 2-1. 사무관리비(201-01) > 3. 운영수당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26쪽)
참고로 강사수당에 대한 부분은 아래 표에 있다. 일숙직 당직비에 대한 규정도 있었다.
ㅇ 행안부의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중 강사료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강사료 지급기준은 매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준 훈령에 따라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경비. 별표7'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그 별표 7은 다음과 같다.
① 경비성격 : 공무원 교육원 및 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가 시행하는 각종 직장교육 및 역량개발을 위한 외래강사의 수당
② 기 준 액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
○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함
※ 강사의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이 가능함
그 외 강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과거 행안부에서 감사 지적한 사항도 함게 검색되어 첨부한다.
행정안전부에 공개된 강사료관련 지적 내용 : 내부직원의 자체교육시 강사료 지급 부적절(2011)
자체 교육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에 대하여 현행 규정상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으나,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4.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의 ‘[별표3] 세출예산 목구분과 설정’에서 소속공무원이 담당업무또는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교육강사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와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Ⅲ.「비목별 지침」에서도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자체교육시 소속부처 직원(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포함)을 강사요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자체 규정에 명확한 지급근거 없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강사료를 지급하 것은 타당하지 않음 / 2011년 감사내용이라 현행과 맞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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