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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래 강사료 지급기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개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준 별표7]

 

법제처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으로 검색하면 해당 행정규칙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규칙제8조에서 강사수당 및 원고료등은 원장이 정한다고 하고 있어 해당 지방차치인재개발원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야 한다.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인재개발원의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대전의 경우 다음과 같다. 

 

아래 파일은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여 첨부하였다. 위와 같이 각 지자체홈페이지에서 인재개발원을 운영하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강사수당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인다.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2021년).hwp
0.03MB

 

 

 

대전인재개발원 예시 일부 발췌) 지자체마다 다소 다를 수 있음.

󰏅 일반강의 강사수당

(단위 : 1시간당 기본/초과, 만원)  

 

 

 

 

그 외 위 자료와 관련하여 행안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도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

ㅇ 자료출처: 행정안전부-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검색키워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V2.hwp
9.00MB

파일명: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V2.hwp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2. 일반운영비(201목) > 2-1. 사무관리비(201-01) > 3. 운영수당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26쪽)

참고로 강사수당에 대한 부분은 아래 표에 있다. 일숙직 당직비에 대한 규정도 있었다. 

 

 

 

ㅇ  행안부의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중 강사료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강사료 지급기준은 매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준 훈령에 따라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경비. 별표7'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그 별표 7은 다음과 같다.

 경비성격 : 공무원 교육원 및 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가 시행하는 각종 직장교육 및 역량개발을 위한 외래강사의 수당

② 기 준 액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함

 강사의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이 가능함

 

 

 

 

 

그 외 강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과거 행안부에서 감사 지적한 사항도 함게 검색되어 첨부한다. 

행정안전부에 공개된 강사료관련 지적 내용 : 내부직원의 자체교육시 강사료 지급 부적절(2011)

홈피공개_한국지방행정연구원감사결과.pdf
0.51MB

자체 교육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에 대하여 현행 규정상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으나,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4.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의 ‘[별표3] 세출예산 목구분과 설정’에서 소속공무원이 담당업무또는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교육강사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와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Ⅲ.「비목별 지침」에서도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자체교육시 소속부처 직원(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포함)을 강사요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자체 규정에 명확한 지급근거 없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강사료를 지급하 것은 타당하지 않음 / 2011년 감사내용이라 현행과 맞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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