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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시행령을 살펴본 바,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서식이 첨부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그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여 지자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와 일부 지자체의 조례를 검색해 본 결과 조례에 신청 서식이 첨부되어 있지는 않으며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틀의 제약을 최소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아래 서식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글에 첨부된 교부신청서를 참고용으로 첨부하였으며 보조금 관련 법규에서 '신청서'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았다.
ㅇ 보조금 교부신청서식은 어떤 근거와 서식을 찾을 수 있나? 이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련 조례를 살펴본다.
보조금 법률에서는 신청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 서식을 규청하지 않았다. 별표ㅇ의 신청서라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청서에 대한 규정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며, 내용이 포함된다면 신청서의 양식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ㅇㅇㅇ시 ㅇ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살펴보면, 법령에서 신청서에 기재하라고 하는 내용에 추가로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식의 양식을 정하지 않고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하여, 공문상으로 구청장 결재로 발송된 문서에 포함된 신청서를 그 해당 신청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제6조(교부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ㅇ 회계년도 전에 신청해야 하는 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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