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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하와 기각 헷갈리지 않는 법
각하와 기각의 차이에 대해서 절대 혼동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여기서 각이라는 각하와 기각에는 모두 각이라는 한자어가 들어가 있다. 이 각이 어디에 위치한 것만 생각하면 된다.
물리칠 각(却)이 앞에 오면 앞서 물리치는 것이고, 각이라는 단어가 뒤에오면 내용을 검토한 뒤에 각하는 것이다.
각하 - 먼저 각(물리치다) 하다.
기각 - 후에 각(물리치다) 하다.
2. 각하와 기각의 정의(구분)
각하(却下)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하는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해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棄却)과 구별된다.
즉, 각하되는 경우는 아래의 소송요건을 참고하자면 제대로 된 곳에 서류를 내지 않거나 하는 등 대충 서류 몇 장만 훑어 봐도 소장에 문제가 있거나 해서 다시 만들어오라고 해야 하는 경우 각하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3. 소송요건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고, 소송요건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1)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2)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3)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권리보호의 이익)가 있을 것
4. 기각과 각하 한자어
각하 (却下) 기각 (棄却) , 却 물리칠 각, 棄 그만두다 기, 下 아래하
각하 :(본안심리 없이 바로) 쳐내다. 아래로, 기각 : (본안 심리를 하다가) 그만두고 쳐내다.
나의 경우는 이렇게 각하와 기각을 혼동되지 않게 생각했다. 물론 소송과 관련하여 해당 용어를 자주 접하는 사람은 민수와 수민이를 헷갈리지 않듯이 그 용어마다 구분이 확실하겠지만, 본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이다.
5. 참고한 사이트
[ easylaw.go.kr 알기쉬운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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