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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책업무추진비는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집행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81호 2023.3.3.일부개정) 및 해설집 12쪽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81호 2023.3
0.15MB

 
 
 
(예산집행 실명제) 품의는 사업담당자가, 지출은 일상경비출납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보조자(서무 등)가 품의와 지출은 분리해서 시행해야한다. 
 

검색 키워드로는 " 예산을 집행할 때 각 사업별 담당자가 집행품의를 해야함에도  " 
 

 
 
 

(감사) 2021년 일상경비 출납사무 회계감사 결과 보고(게시용) (2).pdf
0.50MB

 
○○○○과와 ○○과는 예산을 집행할 때 각 사업별 담당자가 집행품의를 해야함에도 감사범위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아래 [표 6]과같이 사업별 담당자가 아닌 일상경비출납원 보조자(서무 담당자)가 품의와 지출을 일괄 처리하였음.

 


 

업무추진비_감사_결과보고(공개용).pdf
0.26MB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세출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법인카드 집행 실시간 모니터링계획(연수구)에 의거 회계처리를 위한 카드전표에 반드시 사용자 실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서명이 출력되지 않는 카드 포함)
○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아래와같이 집행목적이 불분명하게 카드집행을 한 사실이 있다. - 차량 2부제 업무담당자 회의 2014년 AG 개최기간 차량 2부제 의무시행에 따른 업무담당자와의 간담회 개최 비용으로 지출품의 후 지출 하였으나 → 카드 사용자 실명 미기재 → 간담회 참석자가 단 2명이고 당일 사용한 카드전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간담회 성격으로 보기에는 모호함.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시책추진 간담회 비용 과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행사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러나 문화체육과에서는 시책추진(씨름단원 간담회)과 관련하여 행사 성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은 채 1인당 1회 65,000원을 집행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벗어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일상경비_집행실태_특정감사_결과_보고(공개용).pdf
0.66MB

업무추 진비의 경우, 집행내용이 기관운영 성격인지 시책추진 성격인지 판단이 필요하며,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 없이 직원을 격려한 사례,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를위해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소속 상근직원에 대해 연말, 명절에 지급하는의례적인 선물은 자체계획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나, 직능단체장을 위한 격려품 구입을 위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거나, 자체계획 수립없이 명절 직원 격려 선물을 구입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대상 및 인원을 명시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례, 특별한 사유가 없이 1인당 집행금액이 4만원을 초과한 사례, 50만원 이상 집행하면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누락한 사례,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pdf
0.86MB

▣ 점검결과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서단순한 내부직원의 격려를 위해서는 사용 할 수 없으나, 구분없이 집행
- 소속 상근직원(사회복무요원 등) 격려 금품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 통 반장 격려 간담회 식비로 사용
▣ 조치사항 : 주의요구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감사) 2021년 일상경비 출납사무 회계감사 결과 보고(게시용) (2).pdf
0.50MB

❍ 주요 지적사례로는
-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곳에서 식사비 지출 및 증빙서류에 집행 대상을 기재하지 않는 등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각 사업별 담당자가 결제한 업무추진비를 부서 서무주임이 일괄 집행한 예산집행 실명제 위반
- 당해연도 사업비로 다음해 정수기 임차료를 지급한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 위반 및 부서 신용카드나 제로페이 이용금액의 회계처리 지연 등의 사례가 있었음.

 
 
 



예산집행 실명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247호, 2009.7.1) 개정안 및 예산집행 실명제 자료

등록일 : 2009.06.29. 작성자 : 회계공기업과 / ***  

20090701_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안(전문).hwp
0.99MB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해 설】
  자치단체별 사업예산에 포함하여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경우로서  사업의 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행사개최사업추진  자치단체 시책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야 
  시책사업과 관련 없는 단순 내부직원 격려를 목적으로 집행할  없음
  “격려가 필요한 경우”의 의미
  사업추진이 당초계획보다 초과 달성되고 있거나사업추진이 당초계획보다 미달되어 격려가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대한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의미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의 의미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거나 기여한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 
 
https://su.nec.go.kr/jn/cmmn/docViewer/viewer.do?viewType=CONTBODY&atchFileId=c30b5096a8658659394bf6c6fcb1adb78f7cb2dd73eae64f9379798aed07d3e8&fileSn=5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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