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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 대상 지출은 당해년도 예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12월 근무분도 해당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해서 매년 12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 뒤에는 이후 초과근무에 대해 받지 못하였으나,

 

2021년 12월 17일 발송된 공문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6070호,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집행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에 따르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합리적으로 변경되었다. 

 

회계처리에 따라 12월 근무분에 대해서 12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을 한 뒤에 회계마감을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준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하고 합리적인 조치로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한 공문이 2021년 12월에 안내된 것은 그런 결정을 내리기 부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당해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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