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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단 공개입찰이 기본이지만, 다음 조건들에 따라 수의계약, 계약서 생략가능한 계약, 견적서 마저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약칭. 지방계약법)에 기본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수의계약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또한 1인 견적을 받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또한 수의게약이 가능한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 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계약서 생략 가능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견적서 생략 가능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2.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인 견적 가능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자주 참고되는 수의계약 가능 근거,  5호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5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5-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음은 관련 법률을 부분 발췌 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3. 11. 20., 2014. 11. 24.>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③ 삭제 <2022. 9. 20.>

 

삭제된 조항 내용_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전문개정 2010. 7.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2. 6.]


 


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5.>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09. 2. 6.]


 


 

우선, 법을 살펴보면,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제3항) 여기에 있는 조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그 시행령 제30조제4항을 살펴보자~.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의 제④항이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그 행정안전부령은 바로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7. 3.] [행정안전부령 제414호, 2023. 7. 3., 일부개정]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9. 6. 25.>
1.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1. 5.]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청렴이행서약서는 명함이나 견적서처럼 당연하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 수의계약 청렴이행각서는 왜 받을까?   https://loveplz.tistory.com/857

 


 

시행규칙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항 제7의2호, 같은 항 제8호나목,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수의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가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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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대상은 

    1)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물품 및 용역은 5천만원 이하, 공사 2억원 이하 등)

    2)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특허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입니다.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2.1 추정가격이 소액인 경우 

  2.1.1 2인이상 견적 
   가. 2인이상 견적근거와 견적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2인이상 견적 대상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2.1.2 1인 견적

   가. 1인 견적은 근거와 견적 방법은 자유롭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1인이상 견적 대상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5-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2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 조달청 훈령 제1567호, 2012. 8. 25. 현재 3년 경과로 자동폐지)」 

             26-4-2-1 영 제26조제1항제4호 ‘나’목의 작업상 혼잡은 전차공사와 금차공사의 시간적 공간적 중복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시간적 중복여부는 당해공사의 예정된 착공일(설계서상 공기)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공간적 중복여부는 작업상 혼잡이 당해 시공현장만이 아닌 당해시공과 관련한 부수적인 공간까지를 포함시켜야 한다.

             26-4-2-2 영 제26조제1항4호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재 시공자가 공동수급체인 때는 구성원 일부와의 수의계약은 아니되나, 일부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경우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시공능력 등 발주되는 공사의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동 수급체의 잔존구성원과 수의계약은 가능하다.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 조달청 훈령 제1567호, 2012. 8. 25. 현재 3년 경과로 자동폐지)」 26-4-5-1영제26조제1항제4호마목에 규정한 특허공법은 국내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은 공법으로서 국내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내국인이 외국의 특허권자와 특허사용 계약을 맺은 사실 만으로는 동 규정에 의한 특허공법으로 보아 수의계약 체결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특허공법에는 외국에서 인정받은 특허공법도 포함되나 우리나라 특허등록을 한 경우라야 한다.

   ○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8. 12. 1. 시행」 제5장 수의게약 운영요령) 



2.3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2.3.1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의  수의계약

  ​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란 객관적으로 긴박한 상황으로서 공고기간 등의 단축을 통하여서도 입찰방식으로는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 조달청 훈령 제1567호, 2012. 8. 25. 현재 3년 경과로 자동폐지)」  26-1].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규칙 제30조)에 따른 재난복구

      가. 응급복구와 관련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의 경우

      나.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 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의 경우

      다. 방역, 소독 등의 용역의 경우

      라. 시설물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바. 구제역 방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경우



 2.3.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2.3.3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경쟁할 수 없는 수의계약

      ‘특정인’이라 함은 당해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 조달청 훈령 제1567호, 2012. 8. 25. 현재 3년 경과로 자동폐지)」 26-4 ].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 조달청 훈령 제1567호, 2012. 8. 25. 현재 3년 경과로 자동폐지)」 

              26-4-7-1 영 제26조제1항제4호 ‘사’목의 특허를 받은 자는 특허권자이거나 관련법령에 의한 특허실시권을 보유한 자로서 특허권자가 반드시 제조시설을 보유하거나 직접 생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6-4-7-2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 등에 의해 제작한 물품을 특허권자가 납품하는 경우는 영 제26조제1항제4호 ‘사’목에 규정한 특허를 받은 물품으로 볼 수 있다.

              26-4-7-3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계약의 목적이나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한다.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2.3.4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ㆍ제조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8)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2.3.5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수의계약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 조달청 훈령 제1567호, 2012. 8. 25. 현재 3년 경과로 자동폐지)」 26-7 영 제26조 제1항 제7호 ‘다’목 에 규정된​ 연고자라 함은 계약목적물과 관련하여 법률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3.6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의 수의계약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3.7 그 밖의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의 수의계약​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 바. 삭제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계약체결을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국가기술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관계법령에 근거하거나 객관적으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 조달청 훈령 제1567호, 2012. 8. 25. 현재 3년 경과로 자동폐지)」 26-2]



3. 소액수의 이외 수의계약은 근거서류 비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제1항제6호나목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제7호다목
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제7호의2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①-6-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시행령 제1항제호나목)

    ①-7-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시행령 제1항제7호다목)

    ①-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시행령 제25조제1항)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항 제7의2호, 같은 항 제8호나목,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수의계약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 금천구청

https://www.geumcheon.go.kr/portal/contents.do?key=432


 

Q: 지출 금액대별로 필요서류가 있나요? 

 

공통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류 중에는 

1. 청렴이행 서약서

2. 납세증명서 

  하지만 이러한 납세증명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에서 거래대상자가 납세 완납되었는지를 조회하는 것이 종이 출력 낭비를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9. 6. 25.>

1.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3조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9. 6. 25.>

   1.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1. 5.]



 

 

5. 검사검수 대금지급.pdf
0.81MB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증명을 하는 주체를 대금을 받으려는 자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2019년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종합감사 결과.pdf
0.49MB

감사결과 처분요구 : 기관 주의

제 목 :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나. 계약대금 지급 시 국세 및 연금보험 등 완납확인 미실시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국가․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세․지방세,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2) - 4 - 따라서 ○○○○○○본부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대가를 지급할 시에는위법령에 의거하여 국세․지방세 및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3)를제출받아 납부여부를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약대금 지급시 완납증명서 징구여부를 확인한결과 6건에 대하여 완납증명서를 징구하지 않고 계약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국세징수법상_납세증명서_제출제도_연구_201109.pdf
0.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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