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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이행각서는 징구에는 특정 금액에 대한 명시가 없다. 모든 계약에 징구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URL.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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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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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3종_DB_배부용_.xlsx
0.05MB
청렴계약이행서약서징구협조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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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지방계약법)

6조의2(청렴서약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6조에 따른 감독, 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을 하는 등 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왜 : 

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계약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15., 2021. 1. 5.>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제15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6., 2011. 9. 15.,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4. 11. 24., 2016. 9. 13., 2017. 7. 26., 2021. 12. 16., 2022. 3. 25., 2023. 3. 7.>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6.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6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절 공사의 입찰

5. 입찰보증금 
  가.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자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 자로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실이 있는 자
  나.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유의서 ‘6-마’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설계기간 만료일 90일 이후까지로 하여야 한다. 

 

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밖의공사
용역
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
기준
추정가격
4
이하
추정가격
2
이하
추정가격
1 6천만
이하
추정가격
1
이하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함
예외:6참조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량내역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소액공사
)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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