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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시책업무 추진비 사용 1인당 얼마?

오래충분 2023. 11. 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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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81호 2023.3.3.일부개정) 및 해설집.hwp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81호 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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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추진비에는 기관 (운영) ㆍ시책 (추진) ㆍ 정원가산ㆍ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분된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2. 증빙자료 작성시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
3.  간담회 등 접대비 1인  1회당   4만원 이하 집행
4.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을 하면 안되며, 자택근처에서 사용 불가


   * 기관과 부서의 차이: 업무추진비 중 처음에 기관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가 헷갈릴 수 있는데, 기관이 큰 개념이고 부서가 작은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정부조직법 등 다양한 법에서 각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또는 판단을 보조하거나 보좌하기 위해 하부조직인 부서(실,국,과 등)를 두도록 설명하고 있다.

정부조직의 근거법령 URL.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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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hwpx 를 살펴보면,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hwpx
0.08MB

17쪽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규칙 [별표 1] 3호 다목(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의 범위를 아래의 경우로 한정한다.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농ㆍ어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장애인ㆍ홀몸어르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개인ㆍ단체ㆍ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제공
 
 
. 규칙 [별표 1] 8호 나목 3)-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ㆍ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축의ㆍ부의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
○ 축의ㆍ부의금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ㆍ협의회 등 관할 유관단체를 포함한다. 다만, 유관단체의 경우는 유관단체의 대표자 1인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부단체장, 실ㆍ국장 및 실ㆍ과ㆍ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
○ 동일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ㆍ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 부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 일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청, 읍ㆍ면ㆍ동장은 소관 읍ㆍ면ㆍ동에 한하여 각각 집행할 수 있다.
○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본청, 제1관서, 읍ㆍ면ㆍ동 등 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감독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한하여 축의ㆍ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다.
- 부단체장, 일반구의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업무영역이 제한되지 않으며, 부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청, 읍ㆍ면ㆍ동장은 소관 읍ㆍ면ㆍ동에 한하여 각각 집행할 수 있다.
      * (예시) 시 본청 재무국 → 시 일반구 세무과
○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관할 기초자치단체 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있다.
     * (예시) 광역시 재무국 ↔ 구ㆍ군 재무국, 도 건설국 ↔ 시ㆍ군 건설국
○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ㆍ부의금품 지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실ㆍ국장 및 실ㆍ과ㆍ소장 등)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 부단체장은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집행할 수 있다.
-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에 한하여 모든 지방의원에게 집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규칙 [별표 1] 8호 나목 2)-(나)의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ㆍ부의금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규칙 [별표 1] 2호 가목 언론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은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행정구역 안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물품으로서 공산품도 포함되나,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을 말한다.
 
. 규칙 [별표 1] 2호 다목에 의한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은 공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에 한정되고 통상적인 민원인이나 수시방문자는 제외되며, 특정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주민이 일상적인 시ㆍ도정 설명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규칙 [별표 1] 7호 나목에 의하여 가능하나, 그 밖에 지방의회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지위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권한대행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과 권한대행자의 기준액을 동시에 집행할 수 없다.
 
 

4-2.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 예산편성운영기준의 목적에 따른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4-3.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 지방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ㆍ담당관실ㆍ팀ㆍ반 등 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로서, 과 형태의 보조기관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관련법규: 
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위 규칙에서 기술하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훈령(행정안전부령)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 규칙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66호¸ 2023.1.1.시행)_배포용(A4) (2).hwpx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66호¸ 2023.1
8.51MB

위 훈령 81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기관운영ㆍ정원가산ㆍ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
○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ㆍ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수립ㆍ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관련 근무지란 시ㆍ도의 경우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ㆍ군ㆍ구를 말함)
    (3)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4) 사용자의 자택근처
    (5)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1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방법
공개근거: 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hwp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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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방법》
1. 공개기준 : 
○ 공개단위는 비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과 과장급이 장인 부서(부서장의 집행내역을 포함한다) 단위로 집행내역을 공개
-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와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내역을 공개
* 지방의회는 의회 전체의 명의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의 집행내역을 공개
○ 항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비목으로 구분한다.
    ㄴ 참석대상자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으나, 아직은 그정도까지 구체적이지 않다. 실명은 개인정보라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집행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경우 대상자를 유추가 가능하다. 
○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정보공개 및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규칙)로 공개항목을 추가하거나 주기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 공개방법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공개방법 및 예시
2-1.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1.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기관장, 실국장, 지방의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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