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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기업이 주최하는 각종 공모전에 참가해 수상하면 상금이나 부상을 지급할 경우, 상금을 집행할 때, 세금을 징수하고 지출해야 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기업이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상금의 80%는 필요 경비로 인정돼 나머

 

지 20%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세율은 기타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필요 경비 80만 원은 빼고, 나머지 20만 원의 22%인 4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떼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주최한 공모전 상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최사와 상관없이 상금이 25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law.go.kr/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대부분의 내용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상금과 부상에 대해서 비과세를 명시하고 있고, 제1항제13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에 대해서 비과세 됨을 규정하고 있다. 단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맨 뒤에 따로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07.2.28, 2008.12.31, 2010.2.18, 2012.2.2, 2013.1.16, 2013.3.23, 2017.7.26, 2021.2.17>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9.2.1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0호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15., 20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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