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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이월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이월의 경우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부서에서 담당자가 이월이 어렵다고 하면, 이월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교부하되,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가능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교부 가능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 70 -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민간보조사업자_대상_국고보조금_집행·관리업무_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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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_통합관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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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법령/지방회계법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3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한 세입금은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관서 운영에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지방회계법시행령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조(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된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상호간 지급금액을 대체(對替)납입하는 경우

4. 법 제35조에 따라 지급된 선금급(先金給)을 반납하는 경우

5.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6.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체결된 민간위탁사업의 비용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제34조(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은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안 전문(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_2020.3.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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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교부방법 ­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교부하되,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가능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교부 가능

 

※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의 적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교부조건에명시-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 ※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 하여야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함


 

law.go.kr/법령/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①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2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시에서 국비보조금을 추가지원으로 지급 받는 경우, 하반기에 돈이 교부되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보조금으로 추경을 뒤늦게 편성하는 경우, 보조금이 12월 중순에 송금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예산 편성은 의회의 승인이 나기전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자에게 돈을 사업을 할 수 없다. 


이월?? 이월에 대한 조건이 아래와 같은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다. 

 

law.go.kr/행정규칙/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한국법제연구원)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한국법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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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이해하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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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8조(지원금의 이월) ① 수행기관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20230403_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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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단체회계실무교육자료

보조단체회계실무교육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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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055호)(20201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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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시행 2023. 4. 1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2021.9.6. 일부개정)

 

2. 예산편성 기본원칙

 보조금 예산은 지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업무추진비, 예비비, 운영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 불가

※ 단,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보조금 지원 공모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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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공모 설명자료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방비 미확보시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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