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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재무회계규칙이라고 했던게 익숙한데, 2021년부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의 재무회계규칙보다 간단해진 느낌이 든다. 종전에 규정에 '정의'부분이 없어졌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이 간단해졌다.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이하 “제1관서”라고 한다)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임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구의회 의장이 직무 위임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
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ㆍ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서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 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ㆍ단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구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1. 부구청장: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ㆍ단장: 예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ㆍ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로 집행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공사·용역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홍보실장의 합의를 하여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그 밖에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적인 사항


제7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훈령 제19조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과ㆍ단장은 공사, 제조, 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 수리, 운반 등에 관하여 회계정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9.30.>
③ 회계정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9.30.>
④ 각 실·과·단장은 제2항의 단서를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law.go.kr/법령/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하 “일상경비등 출납원”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는 일상경비 등(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ㆍ제조 또는 조림(造林)에 드는 경비
6. 많은 사람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드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11. 공무원 및 그 밖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ㆍ수당ㆍ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ㆍ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ㆍ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비
14.  제48조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15.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교부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의 경비: 각각 1천만원
2. 제1항제5호의 경비: 2천만원
3.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제15호의 경비: 각각 필요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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