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무관리비인지 공공운영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인제군 2020년 읍·면 종합감사 처분요구서(공개)파일이다. 여러가지로 확인해고 연찬해보고자 한다.
ㅇ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사례
① 사무관리비 사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로서 소모성 물품구매,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로 집행하며, 공공운영비(201-02)는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일반수용비 :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시설비 : 주로 자본형성적 경비로서 도로․하천의 개보수,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 그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 |
❍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해야 할 청사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를 사무관리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② 사무관리비 사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를 집행하고,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 「ㅇㅇ군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공관 및 관사운영 물품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로 집행해야 함에도, ‘청사 사무용 가구 제작’을 사무관리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하였고
③ 사무관리비 사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함에도, 사무관리비로 부적정하게 지출하였다.
④ 재료비 사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재료비(206-01)는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등 구입과 유류비, 사료·종자구입비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를 집행하고
❍ 「홍천군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비정수 물품구입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행해야 함에도, 내용연수 1년 이상의 비품(소화기, 예초기, 송풍기 등)을 재료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ㅇ 세출예산 부적정 집행
❍ ‘민원응대서비스 품질평가 종합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시상금 400천원은 시상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에 기여한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시상금을 집행해야 함에도
❍ 시상금을 ‘무사안녕기원 다과 구입’과 ‘공로연수 직원 격려물품 구입’등 지급 목적에 맞지 않게 세출예산 330,09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6) 신용카드 보관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 신용카드를 신규 및 교체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인사이동으로 신용카드 보관책임자가 변경되었으나 사용내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한 사실이 없고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발급대장 미작성, 비밀번호 미변경, 현금영수증 발급카드 미등록 등 신용카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법연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제 되므로, 에서 의제의 뜻은? (0) | 2023.06.14 |
---|---|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 관련법 연찬 (0) | 2023.06.13 |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안내 및 허가조건 등 (0) | 2023.06.09 |
공무원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지급 시기 (0) | 2023.06.09 |
시간제 공무원 (0) | 2023.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