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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3년 2월 24일, 채권과 관련하여 조례가 개정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바뀌었다.
[별표 1] <개정 2016.7.29., 2023.2.24.>
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제7조제1항 관련)
대 상 별 | 매 입 대 상 | 매 입 기 준 |
4. 각종 계약의 체결(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의 계약체결 포함) | 가. 건설공사도급, 용역계약 나.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 ※ 다만,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2.5 〃 100분의 1.5 (부가가치세 제외) |
카드결재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채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운영비ㆍ업무추진비ㆍ자산취득비 비목의 예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의 구매의 경우에는 지방채 구입의무가 면제된다.) : 재료비가 아닌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 점을 주의하자.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나,
공채 계산 방법은 공사의 경우 계약 금액의 2.5%(물품구입의 경우 1.5%)로 계산합니다. 5000원 단위로 절삭합니다.
예로 1,450,000원 -> 36,250원 2.5% 이면 1,520원 절삭 3만5천원
상기 예시는 대전의 경우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의거 채권매입을 하게 된다.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 1] 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채권매입 면제대상(제9조 관련) 이 있음.
지방채라 부르는 지역개발공채(채권)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에서 지방공기업법 제19조와시도지방조례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통상 "ㅇㅇㅇ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며, 공채매입자를 증권예탁원의 예탁자 명부에 등재하여 발행하는 등록채권입니다.
지적사례)
즉 택지개발, 도로건설, 지하철건설 등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발행하는데 자동차신규 및 이전 등록, 각종 인허가사업, 각종계약체결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소정의 지역개발채권(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경찰청, 교육청 등의 중앙정부나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정부투자기관은 지역개발채권(공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 금액은 지자체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다른데
매출대상 - 4개 분야
- 자동차 신규등록 : 취득세 과표의 1/100~12/100
- 자동차 이전등록 : 취득세 과표의 0.5/100~6/100
- 기타허가 및 등록 : 도로.하천.구거부지의 점용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골프장 등록
- 각종계약체결 : 공사,용역,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
대전의 경우,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의거 채권매입을 하게 된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전기금(回轉基金)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전광역시가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그리고 채권 매입의 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별표 1] <개정 2016.7.29.>
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대 상 별 | 매 입 대 상 | 매 입 기 준 |
1. 자동차의 신규등록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이상 1,600cc미만 ② 1,600cc이상 2,000cc미만 ③ 2,000cc이상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5 |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 |
다.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 |
2. 자동차의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주소 변경등록은 제외)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이상 1,600cc미만 ② 1,600cc이상 2,000cc미만 ③ 2,000cc이상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5 |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75 | |
다.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75 | |
3. 그 밖의 허가 및 등록 |
가. 도로․하천․도랑부지의 점용허가 | 점용료의 100분의 5 |
나.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정함) ① 농지(전․답) ② 임야・잡종지・과수원 등 그 밖의 지목 |
㎡당 1,500원 ㎡당 3,000원 |
|
다. 토석・모래・자갈의 취득허가(「하천법」) | 점용료의 100분의 5 | |
라. 골프장 등록 | ㎡당 60원 | |
4. 각종 계약의 체결(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의 계약체결 포함) |
가. 건설공사도급, 용역계약 나.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 ※ 다만, 계약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2.5 〃 100분의 1.5 |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2] <개정 2020.2.7.>
채권매입 면제대상(제9조 관련)
구 분 | 매 입 면 제 대 상 및 내 용 |
1.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단체 등 |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직접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그 법인이 전액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포함한다) | |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 |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주한 원조단체 | |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 | |
바. 「민법」・「상법」외에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사업을 대행・수탁・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 또는 수탁업무와 관련된 채권의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 |
사. 「정당법」에 따른 정당 | |
아.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
자.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가 적용되는 대상에 한정한다) | |
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구매 등 |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의 이전등록 |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대의 차량등록(장애인의 경우 1명 1대에 한정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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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종 허가 중 1) 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허가 2) 구조변경 및 상황변경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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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국유・공유재산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 | |
마.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 건설하는 농어가주택의 건축허가 및 농업ㆍ임업ㆍ어업의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다만,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과 농업ㆍ임업ㆍ어업의 범위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다. | |
바. 일반운영비ㆍ업무추진비ㆍ자산취득비 비목의 예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의 구매 | |
사.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허가ㆍ등록 | |
아. 자동차등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의 등록(「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가 적용되는 대상에 한정한다). 다만,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 |
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복구하기 위하여 개수ㆍ건조ㆍ수선하는 경우와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 및 인가ㆍ허가.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가 적용되는 대상에 한정한다. | |
차. 법인합병 시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이전등록 | |
카.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등록 | |
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감면 1)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전액 면제 2)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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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자체 구입을 하는 담당자는 (과거) 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집행을 하며 회계부서에 다음과 같이 합의를 하게 된다.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공사·용역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홍보실장의 합의를 하여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그 밖에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적인 사항
제7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훈령 제19조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과ㆍ단장은 공사, 제조, 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 수리, 운반 등에 관하여 회계정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9.30.>
③ 회계정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9.30.>
④ 각 실·과·단장은 제2항의 단서를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지역개발채권(공채)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법 제19조와 시도 지방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관공서와 일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공채의 매입은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지역 균형 발전의 재원 확보를 위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 및 이전, 인허가 사업, 각종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지역개발채권은 KEB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가까운 하나은행 창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지역별 은행 참고하시고요. 혹시 모르는 경우는 계약 체결 부선에 문의하시면 알려줍니다.
준비물 : 신분증, 현금, 징구 기관명, 채권 매입금액 계산 필요
공채 계산 방법은 공사의 경우 계약 금액의 2.5%(물품구입의 경우 1.5%)로 계산합니다. 5000원 단위로 절삭합니다.
예로 1,450,000원 -> 36,250원 2.5% 이면 1,520원 절삭 3만5천원
채권 매입에 "금일십일만원" 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징구기관은 계약하는 기관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용도는 계약 체결 그리고 즉시 매도로 선택하면 됩니다.
○ 행자부예규 제208호 신용카드 사용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공채의 매출대상이 되는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카드대금 지급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채권대금 만큼 공제처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대금만큼 공제처리"의 정확한 의미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하는지 아님 카드결제만으로 공채가 면제가 되는지
<답 변 >
○ 쉽게 답변을 드리면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대자에게 공채를 사오라 하면 절차가 번거로우므로 (예: 마켓 등에 가서 물품구매) 물건값이 100만원인 경우 100만원에서 공채대금을 공제 하고 카드를 결재하고 공채는 회계공무원이 직접 구매하여 상대자에게 우송하고 사본은 자치단체에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https://www.chungbuk.go.kr/www/contents.do?key=581
https://ksdao.tistory.com/269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구입 안내
1. 매출금액(VAT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업체별로 매출금액 대비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물품납품의 경우 매출금액의 1.5%, 용역의 경우 2.5%입니다.)
3. 지역개발공채 매입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① 매출금액 : 3,630,000(VAT 포함)
② 제주개발공사에서 구입하라고 한 비율 : 1.5%
③ 지역개발공채 매입금액 : 3,630,000원 X 1.5% =54,450원
④ 농협에 의뢰하시는 지역개발공채 구입금액 : 50,000원
▷ 지역개발공채는 5,000원 단위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⑤ 구입 방법에는 《즉시매도 또는 매입》로 합니다.
4. 제주도지역개발공채 구입처 : 가까운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점 방문 직원 신분증(또는 사본)
지참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또는 사본) 지참
5. 제주도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하신 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인허가 기관 제출용) 사본은 먼저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고, 원본 은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도지역개발공채 구입이 확인되지 않을 시, 대금결제가 불가하
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별표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주한 유엔군 및 외국정부기관
- 주한 국제기구 및 주한 원조단체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민법」‧「상법」외에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사업을 대행‧수탁‧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 또는 수탁업무와 관련된 채권의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가 적용되는 대상에 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
- 채권 매입금액 150만원 이하 - 매입금액 전액 면제
- 채권 매입금액 150만원 초과 - 150만원을 감면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한시적 감면(2021년 12월 말까지)
-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신규등록
-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전등록
□ 채권의 분류기준분류기준종 류
발행주체별 |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
이자지급방식별 | 이표채, 단리채, 복리채, 할인채, 거치채 |
상환기간별 |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
보증유무별 | 보증채, 무보증채 |
금리변동성별 | 고정금리채, 변동금리채 |
원금상환방식별 | 만기상환채, 분할상환채 |
발행가액별 | 액면발행채, 할인발행채, 할증발행채 |
모집방법별 | 공모채, 사모채 |
그리고 채권은 위의 분류기준을 서로 조합하여 여러 형태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 안건번호 의견11-0089
- 요청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회신일자 2011. 6.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호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호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을 규정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는 특정한 경우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응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만 지역개발채권 발행의 절차 및 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나 그 시행령에서 별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가 특정한 경우에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개발채권 발행의 방법이나 절차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그 취지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발행 방법이나 절차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서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어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을 주었다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관련한 규정의 취지를 살펴 해당 규정을 원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호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reglAnalysis/reglAnalysisInfo.mo?mid=a10107020000&pageIndex=204&caseSeq=2011001164&rowId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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