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연찬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련 연찬

오래충분 2022. 11. 10. 10:13
반응형

관련법규 : law.go.kr/법령/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 법인세법에서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후원금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 사업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함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가 목적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민간기업의 기부나 후원, 협찬 등을 받게 됩니다. 기부나 후원, 협찬은 모두 지원의 일환이지만 다음과 같이 구별됨.
후원: 
포괄적인 지원방식의 통칭으로서 기부, 협찬, 각종 서비스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기업의 후원방식은 무형의 가치까지 확대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협찬:
업이 현금, 물품, 기타 재산적 가치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이미지나 상품 홍보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협찬은 후원과 동시에 기업의 간적적인 사업수단으로 활용됨
기부:
현금, 주식,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를 제공하면서 기업이 별도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기업은 기부를 통해 제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금액의 10% 이내의 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후원/기부/기증의 차이

 

1. ' 후원'은 '뒤에서 도와줌.'이라는 뜻의 명사로, '후원 단체/경제적 후원/후원을 받다'와 같이 씁니다.

2. '기부'는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이라는 뜻의 명사로, '구두쇠가 장학금 기부를 약속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다.'와 같이 씁니다.

 

3. '기증'은 '선물이나 기념으로 남에게 물품을 거저 줌.'이라는 뜻의 명사로, '장기 기증 운동/복지 시설이 들어서게 된 부지는 어느 독지가로부터 기증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와 같이 씁니다.

 


 

https://m.khan.co.kr/local/Incheon/article/201703161548001#c2b

 


1. 사회복지 후원금이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에 자산을 말하며, 법인의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후원금 부정/부당 사용, 횡령 등 사례가 수사기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 과태료 처분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어, 법인,시설 관할 지자체의 엄정한 법 징햅 차원에서 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위법 사례가 확인 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법인,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의 모집 절차 및 사용방법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 후원금 영수증 발급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3호의3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후원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 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 또는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해야합니다.  

*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 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해야합니다.

*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로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후원금의 관리


1)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비치

-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 목록을 별고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해야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158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2)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하며 후원자 각각에게 개별통보도 가능합니다.

 


3)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서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반드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력한 보고서도 추가 제출 가능)

(시군구에서는 제출 받은 사항에 대한 현홍을 정리하여 보건복지부에 송부해야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해야합니다.

-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합니다.

※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각 시・군・구 및 시・도는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사후에 철저히 지도 및 감독 해야합니다.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오니 주의바랍니다.



4) 후원금 용도 외 사용금지

- 후원금을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이는 법 제45조와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것이 됨
- 후원금 용도 위반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에 이를 반드시 감안토록 할 것(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합니다.



 -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아래의 표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합니다.


비지정 후원금 사용기준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 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2012년도 말 기준, 비지정후원금 모집액 1,000천원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700천원일 경우 간접비 사용금액 한도는?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금액은 지출금액 기준 700천원에 대한 50%인 350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12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13년도 세입예산과목 중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처리해야합니다. 
-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는 사용 금지 합니다. 
※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당해연도 비지정후원금 지출금액의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합니다. 
시설비는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등을 말합니다. 
※ 종사자 처우 관련 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경우 기존대로 지급합니다. 
예시)
*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이상의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던 경우

 ➝ 기존대로 사회복지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되, 비지정 후원금으로 추가 지급 불가능합니다.
*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이하의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던 경우
 ➝ 공무원 사회복지업무수당과의 차액만큼 비지정 후원금으로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경우
 ➝ 비지정 후원금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1)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법인 운영비 구분

과목 직접비 간접비 비고
-
사무비 인건비 - 급여
- 제수당
- 일용잡급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
- 기타 후생경비
-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 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 업무수당 (다만 사회 복지공무원 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 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 급 가능)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 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업무추진비 -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사용불가(다만, 15%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운영비 - 공공요금
- 차량비
- 연료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 기타운영비 -
재산조성비 시설비 -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일반사업비 - OO사업비 - 단, 수익사업 사업비로는 사용 불가
전출금 전출금 - OO시설 전출금 - -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 - 과년도 지출금 -
상환금 부채상환금 - - 원금상환금
- 이자지급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 -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 - 예비비
- 반환금
사용불가

 
 
2)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
 

과목 직접비 간접비 비고
-
사무비 인건비 - 급여
- 제수당
- 일용잡급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
- 기타 후생경비
-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 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 복지 업무수당(다만 사회 복지 공무원 에게 지급 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 금 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별도 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업무추진비 -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사용불가(다만, 15%이내 에서 후 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운영비 - 공공요금
- 차량비
- 연료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 기타 운영비  -
재산조성비 시설비 - 시설장비 유지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 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 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 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운영비 - 생계비
- 수용기관경비
- 피복비
- 의료비
- 장의비
- 직업재활비
- 자활사업비
- 특별급식비
- 연료비 
- -
교육비 - 수업료
- 학용품비
- 도서구입비
- 교통비
- 급식비
- 학습지원비
- 수학여행비
- 교복비
- 이미용비
- 기타교육비
- -
OO사업비 - OO사업비 - -
전출금 전출금 - - 법인회계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 - 과년도지출 -
상황금 부채상환금 - - 원금상환금
- 이자지불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 -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 - 예비비
- 반환금
사용불가
적립금 운영충당듬 - - 운영충당적립금 사용불가
준비금 환경개선
준비금
- -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용불가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월・전출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5. 감사의 실시

 
 -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합니다.
 - 시설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해야합니다. 
  (※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전임자가 참관해야 하며, 전임자가 참관할 수 없으면 관계 직원 중에서 전임자의 전임자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정한 사람이 참관해야합니다.)
 -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합니다. 


정치후원금 이란? https://www.giv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13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