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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항에 의거 1종면허가 있는 경우, 중장비 교육실시 후 운전이 가능.
교육비용은 2022년 기준 대체로 30만원에서 40만원선이며, 3일 정도면 수료가 가능하다. 3톤미만 전동지게차의 경우 조작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이기 때문이다.
법 개정으로 인한 변동 사항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건설기계가 아닌 지게차 중 ‘전동 지게차’이다. 과거에는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하고 도로가 아닌 장소, 이를테면 실내에서만 운행하던 번호판 미부착 지게차는 교육 없이도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21년 1월 16일 개정된 내용에 따라 모든 전동 지게차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 정해진 지게차 조종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소지하여야만 지게차 운행이 가능한 것이다.
전동 지게차 운전 자격
- 지게차(건설기계) 운전 기능사, 소형 지게차 조종면허 소지자
-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과정(12시간)을 이수한 사람
- 전동식 지게차 3개월 유경력자 중 사이버교육(2시간)을 이수한 사람
정리하면, 개정 이후 전동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을 갖춘 사람과 소형지게차조종면허 소지자, 12시간의 소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그리고 면허와 3개월 이상의 지게차 경험을 가진 사람 중 21년 7월 15일 이전에 2시간 분량의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해당됨.
이 외의 사람이 전동 지게차를 운전할 시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되어 처벌된다.
기존 지게차 관련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교육을 통해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새로 얻어야 하며,. 교육은 6시간의 이론 수업과 6시간의 실기 수업, 총 12시간의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되는데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하여야 이수증을 발급받고 면허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학습해야 한다.
지정 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동 지게차 시설 안전기준
지게차 작업 중,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경보기와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 가지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이미 설치하였다면 추가적으로 후방감지기(카메라/모니터, 후방 감지센터, 모션감지센서) 등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
모든 변경 사항은 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 보호, 산업재해 사고 발생 등을 위한 목적이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https://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tag=&act=view&list_no=9424&nPage=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면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해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청주시가 요청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는 건설기계인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지해야 하는 면허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관별로 다르게 해석됨에 따라, 청주시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시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의 범위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 도로교통법령상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없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도로 운행만을 제한하여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발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3톤 미만의 지게차를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④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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