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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항에 의거 1종면허가 있는 경우, 중장비 교육실시 후 운전이 가능. 
교육비용은 2022년 기준 대체로 30만원에서 40만원선이며, 3일 정도면 수료가 가능하다. 3톤미만 전동지게차의 경우 조작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이기 때문이다. 
 
 


법 개정으로 인한 변동 사항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건설기계가 아닌 지게차 중 ‘전동 지게차’이다. 과거에는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하고 도로가 아닌 장소, 이를테면 실내에서만 운행하던 번호판 미부착 지게차는 교육 없이도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21년 1월 16일 개정된 내용에 따라 모든 전동 지게차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 정해진 지게차 조종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소지하여야만 지게차 운행이 가능한 것이다.
 

 


전동 지게차 운전 자격

  1. 지게차(건설기계) 운전 기능사, 소형 지게차 조종면허 소지자
  2.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과정(12시간)을 이수한 사람
  3. 전동식 지게차 3개월 유경력자 중 사이버교육(2시간)을 이수한 사람

정리하면, 개정 이후 전동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을 갖춘 사람과 소형지게차조종면허 소지자, 12시간의 소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그리고 면허와 3개월 이상의 지게차 경험을 가진 사람 중 21년 7월 15일 이전에 2시간 분량의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해당됨.
 
이 외의 사람이 전동 지게차를 운전할 시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되어 처벌된다.
 
 
기존 지게차 관련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교육을 통해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새로 얻어야 하며,. 교육은 6시간의 이론 수업과 6시간의 실기 수업, 총 12시간의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되는데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하여야 이수증을 발급받고 면허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학습해야 한다.
 
지정 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동 지게차 시설 안전기준

지게차 작업 중,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경보기와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 가지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이미 설치하였다면 추가적으로 후방감지기(카메라/모니터, 후방 감지센터, 모션감지센서) 등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
모든 변경 사항은 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 보호, 산업재해 사고 발생 등을 위한 목적이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https://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tag=&act=view&list_no=9424&nPage= 

국민권익위, “3톤미만 지게차, 굴착기 등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관리·감독 강화” 제도개선 |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test.acrc.go.kr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면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해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청주시가 요청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는 건설기계인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지해야 하는 면허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관별로 다르게 해석됨에 따라, 청주시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시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의 범위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 도로교통법령상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없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도로 운행만을 제한하여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발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3톤 미만의 지게차를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④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첨부]지게차_조종사면허_관련_법령해석회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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