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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서 날리는 명함은 불법유동광고물에 해당한다. 허가나 신고받지 않은 현수막, 벽보, 입간판, 풍선기둥 등 유동광고물을 도로변, 건물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보이게 설치하거나 표시할 경우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명함을 수거해오면 수거량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해당 수거물은 추후 해당 불법광고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증거로 활용되게 된다.
요새는 오토바이를 타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발사되도록 하는 오토바이가 많은데, 달리는 오토바이에서 발사되는 명함을 맞는 경우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눈같은 곳에 맞는경우 실명이 될 수도 있다.
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 법적 조치사항은?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시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제20조(과태료),「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적발 즉시 정비하여 폐기하고, 1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사전경고등을 통한 계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6., 2020. 6. 9.>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 1. 6.>
4. 삭제 <2016. 1. 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6.>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9.>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2. 9.>
난해 김해시는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 12건에 대해 7억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불법 현수막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중 명함 크기의 불법 전단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단속, 수거하고 있지만 명함 크기의 전단은 전화번호만 적혀 있고 대포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부과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전화번호를 조회해 차단 요청을 하지만 그때뿐이다. 전화번호가 끊기면 또 다른 전화번호를 마련해 전단을 뿌리는 일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 전단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 한 장당 8000~2만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전단 제작 및 배포를 의뢰한 업주에게는 범칙금 5만원 또는 과태료 500만원이, 이를 배포한 사람은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다
경찰 역시 광고물을 무단 부착, 배포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해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배포 오토바이는 대부분 번호판이 없어 조회가 어렵고 마스크를 쓰는 탓에 얼굴조차 식별할 수 없고, 경찰과 순찰차를 보면 급하게 달아나기 때문에 2차 사고 등 위험성도 커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글·사진= 박기원 기자
대전 대덕구 건축과 불법유등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불법광고물(현수막)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왔으나 광고주들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수거하면 재부착하는 숨바꼭질식의 현상이 반복되는 실정으로 관내 주민들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수거 보상 대상 광고물 : 관내 불법유등광고물 중 현수막
- 현수막 : 전신주,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 등을 이용하여 게시한 현수막
- 벽 보 : 전신주,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
- 전단지(명함식 포함) : 도로 및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으로 살포된 광고물
- 보상제외 광고물
- 대덕구 관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
- 대덕구 지정게시대에서 수거한 현수막
- 공익용 · 행정용으로 게시된 광고물
- 현수막이 심하게 훼손되어 광고주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 미 게시, 미 부착 및 미 배포된 불법유동광고물
- 그 밖에 광고물법에서 적용 배제한 현수막(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 타 시, 군, 구 소재 부착 광고물 및 공공목적 홍보용 현수막 제외
관내 거주 개인·법인·민간단체 등으로 한정
- 현수막 : 대형(길이 5m이상) 2,000원 / 소형(길이 5m미만) 1,000원
- 벽보, 전단지 : 일반 장당 200원, 명함형 장당 50원
- 판독 가능한 현장 부착사진 첨부하여 대상광고물 접수
- 보상대상자 신분확인 및 청구 후 금융기관 계좌 입금
- 지급한도 : 1인 월 100천원 한도 지급
- 지급시기 : 접수한 달의 익월 말(공휴일인 경우 익일지급)
- 수거광고물 처리 : 수거해 온 현수막은 사진 대증 후 폐기 조치
- 이면도로, 골목길 등의 불법광고물 발생억제 및 예방효과 기대
- 불법광고물 정비로 기초질서 확립 및 준법 분위기 조성
- 단속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시간 정비 문제점 해결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벽면이용간판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나.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ㆍ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ㆍ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돌출간판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공연간판공연ㆍ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ㆍ그림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옥상간판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ㆍ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지주이용 간판가.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나. 문자ㆍ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ㆍ사각기둥ㆍ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입간판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현수막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애드벌룬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벽보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ㆍ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전단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공공시설이용 광고물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교통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교통수단 외부에 문자ㆍ도형 등을 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선전탑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아치광고물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나.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https://www.yeonsu.go.kr/UpFiles/synap/board_1/(%EB%B6%99%EC%9E%841)%EB%B6%88%EB%B2%95_%EC%9C%A0%EB%8F%99%EA%B4%91%EA%B3%A0%EB%AC%BC_%EC%88%98%EA%B1%B0%EB%B3%B4%EC%83%81%EC%A0%9C_%ED%99%9C%EB%8F%99%EA%B0%80%EC%9D%B4%EB%93%9C.hwp.htm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옥외광고물법 )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승낙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⑥ 시장등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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