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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폐식용유 보관 관련 법 연찬

오래충분 2022. 10. 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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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 

 

자연녹지지역, 밀폐, 누유, 

 

임시보관장소 승인 말하는 거 같아요  폐식용유 수집운반으로 처리신고 한 사람도 임시보관장소 승인받을 수 있기는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2. 9. 24., 2014. 1. 14., 2014. 12. 31., 2015. 7. 24., 2017. 10. 17.>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ㄴ  46 1 3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 5.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제6항

 

제9조(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9. 24., 2017. 12. 27.>

②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2. 9. 24., 2013. 7. 19., 2018. 5. 17., 2022. 1. 7.>

  1. 제6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폐타이어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2. 제66조제6항제3호에 따른 폐가전제품을 분리ㆍ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집ㆍ운반하는 자

  3. 제66조제6항제5호에 따른 폐식용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4. 제66조제6항제9호에 따른 동ㆍ식물성 잔재물 중 동물성 잔재물과 커피찌꺼기에 해당하는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5. 그 밖에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임시보관장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2017. 12. 27.>

   1.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제2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이라 한다)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1개소로 제한할 것

   2.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다음 각 목의 범위로 할 것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 및 기간 이내일 것

       나. 제2항 각 호의 자
           1) 허용량: 중량이 3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2) 기간: 5일 이내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 9. 24.>

   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계획서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에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 9. 24.>

   1. 임시보관장소 소재지의 변경(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보관대상 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받은 허용량의 변경

⑥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관이나 폐기물처리 신고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9. 24.>

[제목개정 201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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