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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46조는 재활용이나 수집ㆍ운반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고 관련 조항으로 볼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46(폐기물처리 신고)1항에서 신고대상자를 규정하며,  품목에 따라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폐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법461항제3호에 규정하고 있다.

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제46조

[별지 제56호서식]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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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첨부) 신고 서식:
 
또한 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그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서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2. 7. 3.>

1. 삭제 <2012. 7. 3.> 2. 삭제 <2012. 7. 3.>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5. 31., 2013. 7. 19., 2018. 5. 17.>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ㆍ쇼핑백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 7. 19., 2018. 5. 17.>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이상인 자
2. 시ㆍ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이상인 자

법 제46조제1항제3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 7. 3., 2015. 3. 3., 2015. 7. 29., 2018. 5. 17.>

1.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타이어
3. 폐가전제품
4.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7.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8.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9. 동ㆍ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 9. 27.]

법 제46: 1항에는 신고의무, 제3호 =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②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⑥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⑦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7. 20.>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제목개정 2010. 7. 23.]

 


포장 덮개로 가능한가? (밀폐형 덮개 설치가 아닌)

 

폐의류 등은 적재량이 2톤 이하일 경우 밀폐형덮개 설치 차량이 아닌 포장 덮개를 설치한 차량(2톤 이하)으로도 수집운반이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이하 "밀폐형 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이하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가) 폐가전제품, 폐가구류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만, 적재량이 2톤 미만인 경우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적재능력 2톤 미만의 차량으로 수집·운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 등의 과정에서 흩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제66조제3항 각 호란, 1. 폐지  2.고철 3.폐포장재  4폐전선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폐기물수집·운반차량밀폐형덮개기준에관한고시

 

1. 덮개 재질 및 형태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이란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을 말한다.

나. 덮개의 형태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2. 덮개 구조의 기준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에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의 덮개 프레임을 설치(적재함 옆면이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주행 중 덮개의 펄럭임 방지와 덮개 개폐 시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재 보강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덮개 또는 덮개 프레임은 적재함 보조틀로 사용할 수 없음).

나.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고 적재함에 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 상ㆍ하차를 위해 덮개를 개폐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다. 수집ㆍ운반 시 폐기물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함을 변경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자동차관리법」제30조, 제34조 및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기인증 또는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인증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자동차의 적재함 구조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포함)을 덤핑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래의 비중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덤핑 기능은 경ㆍ소형 및 중형 수집ㆍ운반차량에 한하여 허용한다.

<적재물별 비중>

나. 적재함에 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다.

1) 전면: 전면 판넬 중간 부위

2) 측면: 적재함 좌ㆍ우 측면 앞쪽 하단부

※ 글자체(굴림체), 개별 글자 크기(가로ㆍ세로 각각 150㎜이상), 개별 글자 간격(60㎜이상), 단어 간격(90㎜이상), 전체글자크기(가로×세로 : 1500㎜×150㎜이상), 노란색 또는 호박색 글씨로 표시. 다만, 최대적재량이 2.5톤 이하인 경우는 상기 기준 3분의2로 조정 가능

 

4.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8.] [환경부령 제965호, 2022. 1.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9. 12. 31.]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9. 12. 31.>]

  제16조의4(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2월 31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2월 말일까지

②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본조신설 2019. 12. 31.]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6으로 이동 <2019. 12. 31.>]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해야 하는지?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97578

 폐기물처리신고 규모 미만 사업자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미달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2톤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 및 제3호나목에 따라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영세한 규모로 폐기물처리를 하는 자도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 여부를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환경부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합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3조제1항 본문), 폐기물의 “처리”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등이 포함되는바(제2조제5호의3), 이 사안에서 폐지,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해당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준이 적용되므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서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않게 처리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을 준수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미달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의무가 없더라도 폐지, 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그 사업자가 수집ㆍ운반하는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처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부당합니다.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② ∼ ⑤ (생 략)

⑥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⑦ㆍ⑧ (생 략)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 13.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ㆍ④ (생 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생 략)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고체상태의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이하 "밀폐형 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이하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가) (생 략)

나) 제66조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만, 적재량이 2톤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적재능력 2톤 이하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생 략)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 3) (생 략)

4)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가) 고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고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가) (생 략)

(나) 폐지·고철·폐목재류(페인트나 기름 또는 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 해당한다)나 폐내화물, 폐타이어, 광재류 등 침출수 발생이나 부패의 우려가 없고, 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밀폐화 덮개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환경부 고시에는 밀폐형 덮개는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M ISO527 인장시험을 적용해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에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준을 정하고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금속재질의 덮개 프레임 함께 설치 △주행 중 덮개의 펄럭임 방지와 덮개 개폐 시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제 보강재 추가 설치 △덮개 또는 덮개 프레임은 적재함 보조틀로 사용불가 △적재함이 밀폐화 될 수 있도록 상부 전체 덮개 ▲금속 재질의 덮개 또는 덮개의 프레임은 적재함 옆면의 상부에 상시 고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집·운반 시 폐기물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해 적재 불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을 변경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려면 자기인증 또는 튜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자동차의 적재함 구조의 기준 재활용품(생활폐기물로 한정) 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적재물별 비중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운반차량 적재함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폐기물 누출·흩날리게 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올해 안에 반드시 밀폐를 의무화하여 관련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소통·협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 고시’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은 밀폐형 차량 또는 재질·구조에 대한 강도 및 기준 등에 적합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밀폐형 덮개는 방수기능, 한국산업표준 인장하중 500N 이상, 폐기물 유출 또는 악취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밀폐형 덮개 설치가 아닌) 포장 덮개로 가능한가? 

 

폐의류 등은 적재량이 2톤 이하일 경우 밀폐형덮개 설치 차량이 아닌 포장 덮개를 설치한 차량(2톤 이하)으로도 수집운반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식용류의 경우에는 침출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밀폐형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이하 "밀폐형 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이하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가) 폐가전제품, 폐가구류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만, 적재량이 2톤 미만인 경우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적재능력 2톤 미만의 차량으로 수집·운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 등의 과정에서 흩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413655?mode=all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미달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여 영업하고 있는 민원인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으나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등에 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환경부가 재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각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한국환경공단 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참조))가 아니더라도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신고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함)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생활폐기물(각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제1호), 폐가전제품(제2호), 폐식용유(제3호), 폐섬유(제4호),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 등(제5호), 폐의류(제6호), 동ㆍ식물성 잔재물(제7호))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서는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이하 “폐지ㆍ고철등”이라 함)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각주: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제1호)이거나 시ㆍ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제2호))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사업장 규모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을 지키는 경우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폐지ㆍ고철등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은 그 문언상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지ㆍ고철등을 포함한 폐가전제품, 폐식용유 등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주체로서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일 뿐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모든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호는 폐지ㆍ고철등을 처리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이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신고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소유한 자(이하 “소규모 사업자”라 함)에게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도 폐지ㆍ고철등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이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선별ㆍ압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상 각 조문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종전에 주로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고물상에 대한 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던 「고물영업법」이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05호로 폐지(각주: 「고물영업법」은 1961. 11. 1. 법률 제764호로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1993. 12. 27. 법률 제4605호로 폐지되었음.)되면서 자율적인 고물상영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후 「폐기물처리법」상 폐기물처리 신고제도의 도입 당시 폐지ㆍ고철등을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는 점(각주: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생 략)
5.ㆍ5의2. (생 략)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ㆍ9. (생 략)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② ∼ ⑧ (생 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가전제품(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5.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6. 폐의류
7. 동ㆍ식물성 잔재물
②ㆍ③ (생 략)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ㆍ쇼핑백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2. 시ㆍ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⑥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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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각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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