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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따라 적용범위에 노유자시설이 적용에 포함된다. 또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에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③ 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하고 있기에 그 별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별표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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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삭제 <2018. 9. 4.>

1의2. 삭제 <2018. 9. 4.>

2. 삭제 <2018. 9. 4.>

3. 소변기 위쪽에는 이용편의를 위한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3의2.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4. 대ㆍ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의 설치, 상ㆍ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해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의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안여닫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6. 대변기 칸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하며,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의2. 세면대에는 선반 및 옷걸이 등 편의장치를 설치하거나 물비누, 일회용 휴지 및 휴지통 등 편의용품을 갖춰 둘 수 있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등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용 변기, 거치대, 보조의자 등을 갖춘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삭제 <2018. 9. 4.>

14.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남자화장실의 일반인용 소변기가 바닥부착형의 일반인·어린이 겸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같은 표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같은 표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및 같은 표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비고
  1. 위 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3.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8호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ㆍ제5호 및 제8호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발췌

 

법령/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법령/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 1. 5.>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이 법에서 공중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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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말하는 것을 어느정도 인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 10. 16., 2014. 7. 14.>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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