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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실일자부터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퇴사일을 보험상실일과 같게 하는 경우, 마지막 근로일에 보험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퇴사일 다음날이 상실일이 된다.

 

따라서 4대보험의 상실일자는 퇴사일 + 1일이 된다. 

퇴사일을 상실일과 같게 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의 혜택이 퇴사일자에 적용되지 않게되어 하루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퇴사일이 10월 31일인 경우 11월 1일을 상실일로 입력해야 한다. 

 

참고글 : https://m.blog.naver.com/tjmh82/22153216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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