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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영업용 번호판 기준

오래충분 2022. 9. 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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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영업용 차량 번호판, 노란색 번호판은 법규상 '자동차운수사업용' 번호판이라고 한다.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참고(세무법인 한울): http://www.hanultax.co.kr/board/view/data/27

 


영업용차량 번호 (신규)등록방법 : https://www.busan.go.kr/depart/ahnewmember02
영업용차량 번호 (변경)등록방법 : https://www.busan.go.kr/depart/ahchange02

 

수수료

증지 2,000원, 인지 3,000원(자동차제작증), 도시철도채권(배기량,차종별 별도 정한 금액), 등록세, 취득세, 번호판대금 10,000원(보조판, 탁부착 비용 등 별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①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1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령 (제21조)
제21조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① 등록번호는 법 3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순서대로 부여한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자동차등록령 (제21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번호판의 색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번호판의 색상)   ① 등록번호판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사업용 
가. 일반용(SOFA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 포함) : 페인트방식 번호판은 분홍빛 흰색바탕에 보라빛 검은색 문자,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은 흰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나. 외교용(외교, 영사, 준외, 준영, 국기, 협정, 대표) : 감청색바탕에 흰색문자 

2. 자동차운수사업용 : 황색바탕에 검은색문자 

② 이륜자동차번호판은 흰색바탕에 청색문자로 한다 
③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흰색바탕에 검은색문자로 하고 3㎜폭의 적색사선을 긋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가. 페인트방식 번호판 :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색표준분류기준 및 CIE L*a*b* 표색계에 의한다. 단, CIE L*a*b* 표색계의 허용오차는 ΔE*ab≤3으로 한다.

law.go.kr/행정규칙/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law.go.kr/행정규칙/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판례 참고용(--)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inspect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4&docu_no=227836&docu_kind=%EC%8B%AC%ED%8C%90&menu_gubun=mainTo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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