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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명절 수당 지급일에 대한 연찬

오래충분 2022. 8. 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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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수당 지급일에 대한 연찬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은 공무원 수당, 공무직은 기관별로 별도로 지급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병무청 공무직의 경우,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되, 연 1∼2회에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간단히 규정되어 있다. 지급 기준 대상과 일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다.

이는 계약직에 대해서는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명절휴가비의 지급 방식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된바가 있다면 규정된 바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면 된다. (2022.8.17.)




명절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제1항에서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 이 부분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명시한 것으로, 해당 명절일에 재직상태인 공무원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급여담당자가 명절수당 지급을 언제 지출 할 수 있는지가 나와있다. 보수를 지급하는 날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하므로, 지급기준일 또는 명절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명절이 포함된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전후 15일이 되는 것이다. (명절일 당일 재직상태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미리지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다만,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휴직을 내고 들어가 버린다던가, 사고를 쳐서 면직된다던가 하는 상황이 생기면 반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급여담당자가 미리 지급하는 경우는 명절이 급여일 이후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급여일이 20일인데, 명절이 22일 또는 23일 처럼 급여일 뒤에 있는 경우에는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도 한다.)


지급기준일은 제1항에 설날 및 추석날 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2022년의 경우 추석은 9월 10일자가 되는 것이다. 해당을 앞뒤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 8월에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 명절당일 재직상태에서 면직 및 파면 등의 근로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절일 이후에 급여날이 있는 경우에는 명절일 이후에 급여날에 지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명절을 보다 잘 보내라는 의미에서 명절날로 부터 15일 이내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조금 앞서 지급할 수 있게도 법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명절당일(급여지급기준일)에 재직상태인가가 변수가 되는데, 휴직상태가 아니라면 재직상태가 되므로 통상 명절날 전에 복직을 처리하는 경우가 그런 이유라 보인다. 2022년 2월 1일이 설날이므로, 복직 등의 정기인사는 2월 1일 전에 복직한다면 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다만 이런 경우 복직전에 명절수당이 처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령대상자 기준에 해당 되기 때문에 명절수당을 소급 받을 수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7. 9. 5. [대통령령 제28284호, 시행 2017. 9. 5.] 인사혁신처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지급제외 대상

①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합니다.
②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외에는 명절수당에 대한 규정을 근로계약 및 협약사항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답변사항을 참고하면 법률상 일빈적인 계약직원에게는 원칙상 명절수당 관련 규정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경우는 회사 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회사 내규 또는 단체협약 및 내부규정 등으로 정하게 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 2022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파일을 첨부하였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매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라는 부분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명절수당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다.

2022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0.64MB

제5장 수 당

제13조(수당의 지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은 <별표8>의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맞게 지급할 수 있다.
1. (명절휴가비) 재직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2.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 둘째자녀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원)의 가족수당을지급한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3. (시간외 근무수당) 통상임금(보수월액 기본급)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외에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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