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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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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2항 과

B.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경력평정) 제2항 제1호 다목의 1)에 의거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에는 ,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고 정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 3. 7., 2017. 3. 8., 2018. 9. 18., 2018. 12. 18., 2019. 4. 16.>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9. 12. 31.>

1. 병가(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0. 7. 15.]

지방공무원 임용령[시행 2022. 4. 27.]

제31조의6(경력평정)
② 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경력기간에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다.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제38조의14(육아휴직) ①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4. 2. 5.>

②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2. 5., 2015. 11. 18.>


지방공무원도 '첫째자녀 육아휴직 기간' 전체 경력으로 인정


지방공무원도 국가직공무원처럼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배우자가 6개월 이상 동반 육아휴직을 하면 기존의 1년이 아닌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했다. 이미 국가공무원은 받고 있는 혜택이지만 과거 지방공무원은 인정하지 않았었다.
현재 둘째 자녀부터는 배우자와 상관없이 최대 3년 전부를 육아휴직 기간의 경력인정을 받고 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소급적용한다고 한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이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1. 제안 이유

공직 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할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할 필요

2. 주요 내용

첫째자녀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 인정 확대

1) 공직 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경력인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부부가 모두 일정 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째자녀에 대해서도 휴직기간 전체에 대해 경력을 인정하도록 함
3) 경력 인정 확대에 따라 공직 내 남성육아휴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 단서 중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4.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으로 한다.

<신 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신 설>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021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pdf
5.66MB
2018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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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휴직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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