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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영어: Airbnb, Inc.)는 2008년 8월 시작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이다.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임대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192개국 3만 4800여 개 장소에 대한 숙박을 중개하고 있으며, 2초당 한 건 씩 예약이 이뤄지고 있다. 2013년 1월 29일 대한민국 진출을 발표했다. 해외에서는 합법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위법적 소지가 있는데,
https://www.airbnb.co.kr/

 


 

[입법정책보고서+제70호]+공유경제+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pdf
2.10MB

 



( 내용 일부 발췌 하였음 )



 

 





자료출처 :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NQY7nodYZf&fileName=%5B%EC%9E%85%EB%B2%95%EC%A0%95%EC%B1%85%EB%B3%B4%EA%B3%A0%EC%84%9C%20%EC%A0%9C70%ED%98%B8%5D%20%EA%B3%B5%EC%9C%A0%EA%B2%BD%EC%A0%9C%20%ED%99%9C%EC%84%B1%ED%99%94%EB%A5%BC%20%EC%9C%84%ED%95%9C%20%EB%B2%95%26%23xB7%3B%EC%A0%9C%EB%8F%84%20%EA%B0%9C%EC%84%A0%EB%B0%A9%EC%95%88.pdf


 

에어비앤비 환불정책 시정관련 진행상황 (20170331) KOREA.hwp
1.79MB

 


신고제도가 아닌 법적 제약이 없이 운영되는 숙박업의 한계와 민낯 노출
https://redfriday.co.kr/3885

 

'이건 생각도 못 했다!' 여행 기분 망치는 에어비앤비 사기 유형 TOP 4

여러분은 여행 시 어떤 숙박 시설을 이용하나요? 많은 사람들은 호텔이나 리조트를 선호하는데요. 최근 몇 년 간은 에어비앤비 이용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약 10년 전 시작해

redfriday.co.k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85095#home


공유 플랫폼 개방형 혁신 혹은 시장의 한계.pdf
0.97MB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220


https://bigmenship.tistory.com/entry/%EC%9A%B0%EB%B2%84-%EC%9C%84%EB%B2%95%ED%8C%90%EC%A0%95%EA%B3%BC-%ED%95%9C%EA%B5%AD%EC%9D%98-%EA%B3%B5%EC%9C%A0%EA%B2%BD%EC%A0%9C


 


https://mdtoday.co.kr/news/view/179510334860911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626


 

영업신고 안한 에어비앤비 숙소, 자가격리자에 빌려준 30대 벌금형

2021-06-30 07:00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 등에게 숙소를 제공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최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박 씨는 관할구청에 관련된 신고하거나 허가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에 광고를 올렸고, 태국 관광객 능루타이 외 1명을 대상으로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20일간 숙박요금으로 총 90만원을 받고(1박당 4만5000원 상당) 자신의 작업실을 숙박시설로 불법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숙박업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않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현재 에어비앤비를 통해 인근 관공서에 신고하지 않은 숙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20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에도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 숙박업소 운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 숙소 운영사례에 대해서 엄격한 철퇴를 내리고 있다.

지난 2016년도 법원은 마포구 지역 오피스텔 7곳을 임차해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해오던 대학생 김모(30) 씨에 대해 “무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외국인에게 1회성으로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판결에서 패소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1/33235/


<법률적 검토>

게스트 하우스는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는 숙박시설로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국내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 실속 있는 숙박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국내 게스트 하우스 수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게스트 하우스 업주들 중에는 운영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 불법 등 법적 이슈에 휘말려 곤란을 겪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또는 호스텔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합니다. 숙박업주는 시설과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자치구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주체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가리킵니다. 해당 숙박시설의 업주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치구 등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주택의 연면적이 230미만이고, 외국어 안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호스텔업은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이릅니다.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영업입니다. 업주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치구에 등록한 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김율신 사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153674).

대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등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자는 일정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 등 자치구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게스트 하우스는 230이하 규모에 외국어 안내 가능한 운영자가 직접 거주하고 소방 안전 점검만 받으면 숙박업을 할 수 있다김율신 사장이 운영하는 곳은 외국인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임에도 시장에게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내국인을 상대로 불법 숙박업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율신 사장이 운영하던 게스트 하우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임에도 자치구 등에 아무런 신고도 없이 내국인을 상대로 불법 운영됐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arkof1129&logNo=221387726899


  • 2022.01.12 08:41:00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시 중구의 한 아파트를 임대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9월 9∼12일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영업을 해 투숙객 3명에게서 숙박비 41만여원을 받았다.

그는 이후에도 같은 해 10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으로부터 150만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1/33235/


업주 150만원 벌금 선고 : 인근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에어비앤비’ 숙박업소를 운영해온 프리랜서 사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관할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숙박업소는 불법인 만큼 이용자 및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22단독(판사 강희경)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프리랜서 박모(34ㆍ여)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박 씨는 관할구청에 관련된 신고하거나 허가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에 광고를 올렸고, 태국 관광객 능루타이 외 1명을 대상으로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20일간 숙박요금으로 총 90만원을 받고(1박당 4만5000원 상당) 자신의 작업실을 숙박시설로 불법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숙박업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않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현재 에어비앤비를 통해 인근 관공서에 신고하지 않은 숙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20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에도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 숙박업소 운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 숙소 운영사례에 대해서 엄격한 철퇴를 내리고 있다.

지난 2016년도 법원은 마포구 지역 오피스텔 7곳을 임차해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해오던 대학생 김모(30) 씨에 대해 “무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외국인에게 1회성으로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판결에서 패소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119000434


최근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업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역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하여,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많은 업자들이 이를 간과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의뢰인 역시 숙박업 신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대부분의 선례처럼 약식기소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운영기간 중 단순 숙박업이 아닌 단기 임대차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온 점, 미신고 숙박업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낮았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위 사유들만으로도 정상 참작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부분의 미등록 숙박업자들의 처분에 비해 가벼운 처분에 그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http://crimenlab.co.kr/%EC%97%85%EB%AC%B4%EC%82%AC%EB%A1%80/?uid=2745&mod=document


부산지방법원(김세용 판사)은 2015년 8월 23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한국인 7명에게 자신의 방 3개를 하루 20만 원에 빌려주는 등 영리행위를 한 A씨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법은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방을 대여하는 국내 에어비앤비사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220


(작성자 개인의견)

에어비엔비는 해외에서 도입된 시스템으로, 외국의 경우 상당히 많은 업태가 신고를 하지않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업종이 신고와 허가제로 운영되는 실정이 다른 환경 때문에 절차적 위법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에어비엔비 측에서 해당 어플을 한국에 도입하는 과정에 불법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불법적 부분이 있음을 공지하지 않은 부분과,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추진하지 않은 점은 그 업체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올라온 앱들이 모두 합법적이지는 않고 일부 게임은 사행성 도박을 유도하고, 일부 커뮤니티 앱은 불법 만남을 유도하는 앱도 있음에도 앱자체를 처벌하거나 앱을 유통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 부담을 전적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법이 오래전 만들어진 상태에서 신고제로 운영하는 숙박업에 대해서 결국 숙박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로 마련되어 가는 것이다. 하지만 신고제의 특성상 사실의 보고와 같은 것으로 허가제와 달리 영업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맣은 부분에서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에서는 "숙박업"이라는 건축물의 용도라는 것이 과거에 만들어진 기준에 얽매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숙박업 자체가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에어비엔비와 같은 업태의 플랫폼이 사회에 대두되고 사회의 많은 업태 형태가 변형되고 숙박의 방법들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에어비엔비가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태로 법규의 안에서 범법행위나 안전 등에 문제가 없도록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추세는 에어비엔비가 하는 행위의 형태가 숙박업의 형태와 유사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숙박업의 주 영리행위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위생관리 상태와 영업장의 물리적이고 기본적인 안전문제가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최저 기준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외국의 경우 사회적으로 악효과를 유발하는 총기, 마약, 성매매 등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고 자유로운 편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한 안전의 문제와 자유에 대한 경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많은 제약없이 다양한 영업행태가 발생하고 다양한 거래 플랫폼의 앱들이 유입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다소 엄격한 기준과 제약으로 해당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와 자유로 받아들여지던 부분이 한국에서는 위법으로 범죄행위로 판결되는 것이다.
이는 해외의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위법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대마초, 미성년자성매매, 폭력적게임의 검열, 성적노출이 과다한 경우 검열되는 부분, 그리고 초창기 위버가 택시업체의 반발과 고발의 대상이 되었상던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법이 상당히 폐쇄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는 시대가 변하면서 의식이 변하고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제약이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다만, 하지만 전문적으로 숙박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개인 재산의 일시적 사용 허용으로 재산권의 임시적 사용허가에 따른 실질적 비용을 주고 받은 건에 대해서도 숙박업이라고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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