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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구청 등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 민원인의 편리가 증대되고 있다. 이는 점차 첨단화 되고, 고도화 된 접수 방법을 어려워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필요한 서식을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시대의 변화로 2022년 구술대필민원이 확대된다. 민원감동 서비스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 중 복잡한 민원서식 작성없이 말로 신청하고 서명만 하면 될 수 있게 바뀌고 있다. 민원처리법이라는 법이 그 근거 법률인데, 최초 1997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로 시작된 해당법은 2006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명칭이 변경 된 뒤, 2016년 2월 새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④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민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생겼다.
법적근거: 민원처리법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0조 4항)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신청서에 대필한 뒤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0조 3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 편람에 게재(3호)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13조에 따른 민원편람(이하 “민원편람”이라 한다)을 열람(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을 포함한다)할 수 있도록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담당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민원편람을 비치하거나 컴퓨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람에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기관ㆍ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민원에 관한 안내에 필요한 사항(법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편람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는 민원
2. 제5조에 따라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3. 제4항에 따라 민원인이 구술(口述)하고 담당자가 그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
④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민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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