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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사업자 등록을 안 할 경우 처벌

오래충분 2022. 9. 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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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가 가산되는 불이익이 있다.

law.go.kr/법령/부가가체세법


위의 불이익 외에 다른 처벌규정은 따로 없지만, 부가세 및 소득세 등 세금 관계가 전가 되므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액이 증가될 수 있고, 세금을 못 내는 경우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들 등록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할 경우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상품 또는 시설 자재를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거래가 많기 때문에, 거래가 불발될 수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의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개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내고, 법인인 경우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신청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가 부과 되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기산일(시작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미등록시에는 결손금(수익보다 비용이 많아서 난 손실)을 이월공제 할수도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현 세법에 의거 추가적인 가산세 및 가산금이 부과되며, 원래 내야할 부가세에 미등록가산세로 매출액의 1%를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매입세액공제 및 결손금 이월공제등의 혜택도 받고 그리고 미등록가산세등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꼭 하시고 사업을 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3&cntntsId=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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