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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생활, 사업장 폐기물로 두가지로 나뉘며  지정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달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장 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이라 한다.


 

 

지정폐기물의 법률상 정의


법상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해당 조문 일부 발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의 종류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  law.go.kr     \법령별표서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20107,별표1) ]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폐합성 고분자화합물로 폐합성수지와 폐합성 고무가 이에 해당하며 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오니류는 폐수처리 오니와 공정 오니가 있으며 수분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이상인 것

- 폐농약은 농약의 제조 및 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

2. 부식성 폐기물 : 폐산과 폐알칼리

- 폐산 :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pH가 2.0 이하인 것

- 폐알칼리 :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pH가 12.5 이상인 것,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투륨 포함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재, 폐형광등의 파쇄물

4. 폐유기용제 : 할로겐족 및 그 밖의 폐유기용제

5. 폐페인트 및 폐래커

6. 폐유

7. 폐석면

8.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9. 폐유독물질

10. 의료폐기물

11.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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