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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계약

과목경정 등록(일상경비)

오래충분 2023. 12. 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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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미 지출을 완료를 마친 서류를 검토하다가 A사업의 사무관리비를 B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에서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  과목경정 결재를 득하고 나니 지출품의가능액이 정정되었다. 또 다른 직원은 201-02로 집행할 것으로 201-01로 잘못 집행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또한 결론은 과목경정 등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돈을 이미 지출 완료 했는데, 잘못된 사업 또는 잘못된 과목으로 집행한 경우, 과목경정 등록 결재가 되면 수정이 된다. 

 

 

이는 마치 블로그 글쓰기 정도로 비유하자면 카테고리를 잘못 선택하거나 게시판을 잘못선택한 글을 옮기는 것처럼, 분류를 엉뚱한 곳에 한 것을 조정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ㅇ 결론:  재정시스템에서 과목경정 등록 후 이어서 같은 화면에서 분개승인, 같은화면에서 과목경정 결재까지 마치면, 지출가능액도 바뀌고, 지출집행현황에서 조회해도 정정된 내용으로 잘 나온다. 

 

엑셀 추출 후 "지출집행현황"에서 해당 과목이 원하던  세부사업쪽으로 과목경정이 잘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을 했다.

아래와 같이 기존 과목에서 지출 취소 처리됨을 볼수 있다. 

 

 

이후, 별도의 자금 처리라던가, 반납이라던가 별도의 처리가 없이 위의 "과목경정등록 결재"되는  것만으로 완료가 된다.

 

일반지출 과목경정,반납 원인정정 매뉴얼.hwp
5.70MB


 

 무결성 체크 차원에서, 잘못된 과목을 사용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다가 실수한 사항을 발견했지만, 아래의 두번째 목록의 경우, 분개만 승인 된경우 최종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리상태가 '결의-등록완료' 로만 보이는 목록) 지출집행현황에서 정정된 상태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 꼭 결재자의 결재까지 득해야 해당 내역이 정정되어 반영이 된다. 

이 호조 시스템에서 결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사업 담당자에게도 팝업이든 알림이 뜨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넋놓고 있다가 결재를 못 마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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