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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된 법규

 

 

 

물론 과거 "재무회계규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바뀌었음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참조하도록 해야 한다. 예전 선배들이 재무회계규칙이라고 하면 위 훈령을 말하는 것으로 알아서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세입세출외현금 공공예금계좌로 개설

ㄴ 원칙적으로라면 원칙은 아니나, 세입세출외현금을 일반예금계좌로도 개설할 수도 있다고 해석됨.

 

세입세출외현금통장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의2

37조의2(계좌의 개설ㆍ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은 원칙적으로 입ㆍ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다만,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계좌의 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1. 계좌 개설

1-1. (원칙) 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되, 불가피하게 사업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 다음의 경우에는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신용카드제로페이 등 사용대금의 자동이체가 필요한 결제계좌
    
2) 도서벽지 등에 위치하여 해당 관할 구역에 금고가 소재하지 않는 읍동의 경우
     
3) 그밖에 불가피하게 사업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려는 , 동 등본청 회계부서(이하 회계부서라 한다)의 승인을 받고 공문으로 금고에 요청

 

1-2. (최소 승인) 보통예금계좌는 회계부서에서 운영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승인관리

구매카드결제계좌(신용카드제로페이 등)는 용도별 각 1개 개설원칙
수입금(기금,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중간 수납계좌(일시보관 등)가 필요한 경우 해당 용도의 전용 보통예금계좌 개설 등

 

2. 계좌 운영・관리

2-1. (계좌운영) 개설된 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계좌와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

계좌 운영 용도(예시)

구매카드 결제계좌

(신용카드 결제계좌) 일상경비출납계좌에서 카드사용대금만 입금받고, 그 금액만큼 해당 신용카드사 계좌로 이체하는 용도로만 사용

(제로페이 결제계좌) 일상경비출납계좌(또는 모계좌)와 제로페이 사용대금의 입·출금 용도로만 사용

기금 수입금 중간 수납계좌
기금 수입금을 중간 수납계좌로 납입받은 경우 즉시 최종계좌에 이체하고, 다른 계좌로 출금 불가

 

2-2. (운영점검)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부서장, 관서별 지출원, 회계부서장은 주기적(사업부서장 분기별, 관서별 지출원 반기별, 회계부서장 연 1회 이상)으로 계좌 거래내역, 잔액 등 검사 실시. 필요하지 않은 계좌는 해지하거나 통폐합 조치

즉시해지 : 사업부서는 사업종료 등으로 계좌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즉시 계좌를 해지하고 회계부서에 통보
폐합 : 사업부서는 거래회수금액 등을 고려, 유사사업 계좌는 통폐합하고 회계부서에 통보

00시의 경우 휴면계좌(5년동안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00개 존재
00면은 입출금 거래가 거의 없는 환지청산 정산금 계좌를 사업단위0개 운영

 

 

2-3. (계좌보관) 실물통장, 통장직인(도장)은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책임으로 관리·보관(비밀금고 등 안전한 장소)하되, 계좌 비밀번호는 주기적(1회 이상) 변경

 

2-4. (외부점검) 회계책임관은 감사부서에 요청하여 연 1회 이상 계좌 운영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

감사부서장은 사업부서, 금고 등에서 계좌현황 등을 제출받아 대조·점검 등 실시

 

2-5. (계좌관리) 회계책임관은 금고와 협의 등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에 적합한 계좌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운영

계좌 관리 방안(예시)

계좌(기금계좌 등 포함)에서 1회 입출금되는 금액이 일정액(1천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부서장과 회계부서장(기금총괄관리관)에게 알림(문자)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금고와 협의

* 알림(문자)서비스 금액은 자치단체마다 달리 적용 가능

기금 부담금 등 수입금을 중간수납 계좌에서 최종계좌로 이체 시 금고와 협의하여 자치단체가 지정한 금고 영업점에서만 이체(출금)되도록 제한조치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출금이 가능한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서비스 사용금지
(사용 필요 시 회계책임관이 엄격하게 승인)

계좌 입출금 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사업부서는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고 공문으로 금고에 제출 등

 

2-6. (기타사항) 회계책임관은 금고와 협조하여 계좌 거래 정보 등을 e호조시스템과 연계 등 시스템 기반으로 계좌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차세대 e호조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적극 협조)


 

납부의무자가 세외수입을 납부할 때, 징수 공무원은 이를 직접 수납할 수 없고 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나 고지받은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law.go.kr/법령/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18(납부 및 수납의 방법)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19 1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에 현금, 21 1에 따른 신용카드등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2.>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징수 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공무원이 지방세외수입을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2.>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 없는 섬ㆍ외딴곳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외수입을 수납하는 경우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제65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제266호)(2023010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제266호)(2023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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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제266호)(2023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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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제266호)(20230101).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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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세입세출외현금

제6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운영)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경비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보관금(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ㆍ입찰보증ㆍ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포함)
 2. 잡종금등 기타(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law.go.kr/법령/지방재정법/제34조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law.go.kr/법령/지방재정법/제40조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62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하 이 절에서 "출납원"이라 한다)이 납부서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④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를 포함한다)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반환청구자"라 한다)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⑥ 출납원은 입찰보증금과 같이 세입세출외현금의 즉시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후 해당 절차가 종료된 후 납입서에 영수인을 날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 소관 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세입세출외현금(이자 포함)이 있을 때에는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출납원에게도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하여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관금명, 보관금액 등 지방자치단체 귀속 대상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귀속 예정일
3. 반환절차 등 반환에 대한 안내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과 그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하여 귀속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징수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조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그 총액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해당 출납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해당 출납원은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출납원은 제2항에 따른 경우 이외의 보관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제3항에 준하여 그때마다 이를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5조(위탁금의 취급)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지출의 예를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일시보관 유가증권) ① 일시보관하는 유가증권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 또는 반환청구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납부서 또는 유가증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의 경우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납하면서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반환의 경우 반환청구자가 교부한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기록 및 날인하고 영수증과 증권을 교환하여야 한다.

④ 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권면금액별로 정리하고 유가증권 수급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7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성격, 보관기간, 최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를 과다하게 잘못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받은 자에게 그 차액을 금고에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39&astClsCd=CF0101

1) 예산총계주의원칙과 그 예외

「국가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해야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정리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수납한 수입을 국고로 세입조치하지 않고 바로 지출해 버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전체 규모를 알 수 없게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예산총계주의원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그 전체를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국회(지방의회)와 국민(주민)에 의한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266)267) 그러나 모든 국정(행정)운영을 사전에 모두 엄밀하게 예측할 수 없고 성격상 계속 반복되는 사업의 성격을 갖는 것도 많은데, 이를 모두 예산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제53조에서는 예산총계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가 허용되고 있다. 수입대체경비를 인정하거나, 현물출자,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등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서는 예산총계주의를 벗어나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도인 수입대체경비 제도를 두고 있지만,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개별법에서 사정에 따라 예산총계주의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예산총계주의원칙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형태로 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입법례] 수입에서 직접 사용을 허용한 사례(수입대체경비 범위의 확장)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입법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사례
공무원 인재개발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비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증평군) 2018년 세입세출외현금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공개.pdf
0.22MB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오타수정).hwpx
2.96MB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전문) (1).pdf
1.12MB

 

2-7.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원칙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재정법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경비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회계법 시행령51조에서 정한 방법 및 재무회계규칙75조 내지 제86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재무회계규칙76조제5항에 근거하여 일반계좌로 현금을 납부 받은 경우, 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는 출금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현금이 입금된 당일에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즉시 이체되도록 금고은행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론 지금은 "재무회계규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위 집행기준을 따르는 것보다는 참고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인다. 

 

재무회계규칙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시·도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 

④  <삭제 14.11.14>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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