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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
1.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고)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
【개특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 예)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대수선·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행위 등
2. 개발제한구역내 허가(신고)없이 토지형질변경을 하여 사용한 행위
【개특법 제12조, 시행령 제14조】
➠ 예) 토지를 허가 없이 성토·절토·정지·포장·굴착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행위 등
➠ 예) 묘지 조성 및 진입로를 개설한 행위 등
3. 개발제한구역내 허가(신고)없이 물건을 쌓아 놓은 행위 및 죽목을 벌채, 굴취한 행위
【개특법 제12조, 시행령 제15조, 제17조, 제19조】
➠ 예) 토지 내 컨테이너 등 물건을 적치하여 고물상을 하는 행위 등
4.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을 허가(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한 행위
【개특법 제12조, 시행령 제18조】
➠ 예) 주택을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한 행위, 창고를 허가 없이 사무실·주택으로 변경한 행위 등
형사처벌
❍ 처벌대상은 건축주 및 토지주, 행위자 등이 됩니다.【개특법 제31조, 제34조】
➲ 허가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위반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벌
❍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기한 중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제30조2의 규정에 의거 1년에 2회 불법행위가 원상복구 완료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됩니다.(2017. 7. 11. 개정)
✔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일체의 인·허가를 제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사항이 등재되어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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