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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간단하고 명료한 설명은 없는 것 같다. 일단, 주요 키워드는 :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 "

공무원 복무규정을 살펴보면, 휴가기간 중에 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휴일이 포함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그 예외의 경우는 같은연도내에 사용한 병가일수의 합이 30일 이상인 경우이다. 이는 공무상 병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2022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pdf
6.17MB

 
 


210118-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hwp (73쪽)
※ 병가 일수 산정 예시
【사례 1】 A 질병으로 4일간(화, 수, 목, 금) 병가를 쓰고,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B질병으로 25일(토요일과 공휴일 합산 시 36일)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 각 병가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병가기간(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으로 합산하였을 때 총 병가기간은 40일이 됨. 이 경우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30일 이상이 되므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40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임

 

ㅇ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관련법규 (law.go.kr/법령/국가공무원 복무규정)

'law.go.kr/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경우에는 제7조의8(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1. 같은 연도 내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6., 2018. 7. 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전문개정 2011. 7. 4.]
(law.go.kr/법령/국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휴가관련 질의응답 사례(2020년).hwp
0.07MB

 

edupro.or
0.63MB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 발행된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amp;amp;nbsp; 중

 

행자부_공무원 윤리헌장 - 국립중앙도서관.pdf
3.24MB

 
 


지적사례를 살펴 보았다. 지적사례가 있기는 하나 주의 조치로 크게 처분되지는 않는다. 

관련링크.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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