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분류번호는 참 복잡한 번호를 가지고 있다. 최초에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에 대해서 분류번호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최초의 분류번호는 2007.12.31.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코드화 하여분류번호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1990. 10. 26 최초 제정되어 [별표 1] 산업폐기물의종류[제2조관련](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총리령 제369호로 당시에는 1일 배출량의 합계가 50kg이상인 경우 일반산업폐기물로 규정하였었다.
2007.12.31. 시행규칙 [별표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제2조제4항 관련) - 조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때도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만 분류번호를 관리했다. 다만 [별표 11의2] 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제46조제3항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해서 재활용 방법은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때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는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지정폐기물을 딱 10개로 20년정도 전에 간추렸는데, 그게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07 폐석면'은 특정한 제품의 하나로 이해되며, 06-00-00: 폐유, 안에 폐동물유를 포함했다는 점이다. 05-00-00: 폐페인트를 할당시킨 것도 특이하다. 당시의 지정폐기물을 10개로 분류하였으나 해당 분류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있다.
2015.7.29. 에 개정되어 [별표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제2조의2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존의 지정폐기물 하단에,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라고 하여 51로 시작하는 코드에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하단에 포함시켰다. 이때까지만 해도 생활폐기물은 분류번호가 없었다.
2016.7.21. 개정되어 생활폐기물도 포함되었다.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60721 -시행은 20180413
'법연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그라스울' 이란 무엇인가? (0) | 2023.05.31 |
---|---|
음식물쓰레기통의 RFID 음식물쓰레기통 교체는 행위허가신고대상인가? (0) | 2023.05.31 |
폐기물관리법 상 '동ㆍ식물성 잔재물'이란? (0) | 2023.05.30 |
1일 10톤 이상, 재활용처리 신고자 허가 의무 (0) | 2023.05.17 |
농막 불법 증축·전용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0) | 2023.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