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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폐기물분류번호는 참 복잡한 번호를 가지고 있다.  최초에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에 대해서 분류번호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최초의 분류번호는 2007.12.31.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코드화 하여분류번호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1990. 10. 26 최초 제정되어 [별표 1] 산업폐기물의종류[제2조관련](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총리령 제369호로 당시에는 1일 배출량의 합계가 50kg이상인 경우 일반산업폐기물로 규정하였었다. 

[별표 1] 산업폐기물의종류[제2조관련](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총리령 제369호, 1990. 10. 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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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산업폐기물의종류[제2조관련](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총리령 제369호, 199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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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1. 시행규칙 [별표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제2조제4항 관련) - 조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때도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만 분류번호를 관리했다. 다만 [별표 11의2] 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제46조제3항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해서 재활용 방법은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때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는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지정폐기물을 딱 10개로 20년정도 전에 간추렸는데, 그게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07 폐석면'은 특정한 제품의 하나로 이해되며, 06-00-00: 폐유, 안에 폐동물유를 포함했다는 점이다.  05-00-00: 폐페인트를 할당시킨 것도 특이하다. 당시의 지정폐기물을 10개로 분류하였으나 해당 분류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있다. 

 

[별표 4] 지정폐기물의분류번호[제2조제4항관련] 2007123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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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29. 에 개정되어 [별표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제2조의2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존의 지정폐기물 하단에,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라고 하여 51로 시작하는 코드에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하단에 포함시켰다. 이때까지만 해도 생활폐기물은 분류번호가 없었다. 

 

[별표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제2조의2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15.7.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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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21. 개정되어 생활폐기물도 포함되었다.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60721 -시행은 20180413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60721 -시행은 201804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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