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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부서의 공무원도 '동ㆍ식물성 잔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쉴새없이 할당되는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업무를 연찬할 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적인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비료관리법에서 '동ㆍ식물성 잔재물'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별표4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해 보면 놀랍게도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다. 
그 이유는 시행규칙 폐기물을 종류별 세부분류[별표 4]에 01부터 91까지로 되어 있어서 91가지로 분류된 것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나누어져 있다. 각 코드만 보고 해당 폐기물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키값으로 인식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 은 51로 시작하기 때문에 51이 뜻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카테고리 : 01~10까지, 지정폐기물 

2카테고리 : 51 사업장일반폐기물
3카테고리 : 91 생활폐기물
로 단순하다. 이 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99층의 건물이나, 99행의 책꽂이를 생각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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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91까지의 앞의 번호는 큰 카테고리로 마치 99층의 건물에 각층별로 할당하여 생각하보면,
01~10층까지는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로 할당되어 있으며, 이 번호중 일부는 비워두어 다른 폐기물을 할 당할 수 있게 해두었다.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화학물등), 02 다른물질을 부식시키는 '부식성폐기물', 03은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4는 폐유기용제, 05 폐페인트, 06 폐유, 07 폐석면,  0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09 폐유독물질, 10 의료폐기물

30층에는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로 채워진다.
51층은 사업장일반폐기물
91층은 생활폐기물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분류는 뜻밖에 중첩되는 모습도 보인다. 예를 들어 성질을 통해 분류한 것도 있지만, 일부는 장소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별표4의 구분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아래는 그 중첩이 성질상 일부 헷갈릴 수가 있다.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ㆍ조리ㆍ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ㆍ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51-17-XX 동ㆍ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  동물사체,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폐패각, 폐모피류, 피혁가공잔재물, 동물털, 동물성유지류,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주정박, 맥주박, 유박유잔재물, 초본류,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38-XX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02-00 음식물류 폐기물(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03-00 폐식용유(가정 및 음식점에서 분리배출된 것을 말한다)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16-00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
91-17-00 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별표 4] 내용 중
51-17 동ㆍ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먼저 폐기물관리법을 살펴보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 로 규정하고 있다. 
 

[별표 4]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에 따른_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별표 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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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7 동ㆍ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01 동물사체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51-17-04 폐패각
    51-17-05 폐모피류
    51-17-06 피혁가공잔재물
    51-17-07 동물털
    51-17-08 동물성유지류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1 주정박
    51-17-22 맥주박
    51-17-23 유박유잔재물
    51-17-24 초본류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7-99 그 밖의 동ㆍ식물성잔재물
 
 
 


동ㆍ식물성 잔재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관련 별 표4에서는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를 규정하고 있다. 2016.7.21. 이전의 동⋅식물성 잔재물의 세부분류는 '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 물 등 3종류로 나뉘어 있었으나 2016.7.21.에 규정을 개정하면서 15종류로 세분화되었다. 
한국에서는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생지방을 폐기물로 본다. 반면 일본은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생지방이 폐기물이 아니다. 이는 생지방이 예전부터 유가물로 판매되어 동물성기름의 생산원료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불요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생지방은 상온으로 보관하고 있어 부패될 우려가 있고, 폐기물관리 법에서 사업활동이나 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이다. 다만, 유권해석에 의해 육가공업체 에서 발생하는 생지방은 냉장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하는 조건 하에서 폐기물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다.
(자료참고)

동⋅식물성잔재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규 개정 연구.pdf

동⋅식물성잔재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규 개정 연구 A Study on Revision of Regulations to Promote Recycling of Animal and Plant Residu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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