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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913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2)가), 별표 16 제4호, 같은 표 제13호나목 및 별표 21 제2호다목6마)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6 제4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이상인 자는 같은 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2년까지는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가 2023년 5월 1일 이후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질의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913호, 2021.4.30.> 제2조 2항에 의거하면 2023년 5월 1일 이후에는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이상인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붙임1)의 정보공개자료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의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시설 중 10톤 이상인 자의 허가여부를 확인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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