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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기본법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고찰 - 법제처

법제처_한국연구재단_등재학술지_법제(22.12월호)_(법제논단)이효진.pdf

법제처_한국연구재단_등재학술지_법제(22.12월호)_(법제논단)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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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처분성: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searchCondition=CTS&searchKeyword=%EC%8B%A0%EA%B3%A0&mpb_leg_pst_seq=131024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

[입법례] 자기완결적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 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입법례] 수리가 필요한 신고 사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분양신고) ①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는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受理) 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https://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24&astClsCd=


행정 관련법령상 등록과 신고의 개념적 유형화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4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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