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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상속포기 신청 방법 알려드림

오래충분 2023. 5. 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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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적) 상속포기 신청 시

▪청구기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청구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제1항)
▪청구양식․첨부서류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피상속인(사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상속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등 첨부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봅니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50_C2850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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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 신청 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위서류에) 상속재산 목록
 
 
 


< 유의 사항 >
신청서 작성 관련
1.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사망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법원입니다.
2. 인지: 5,000× 청구인 수의 인지를 붙입니다(1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
3. 송달료: 청구인 수 × 우편료 × 6회분의 송달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다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청구인 표시 중 송달장소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5.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인감을 날인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해야 합니다.
 
 
 
 
첨부서면 관련
1.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첨부할 서면 중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서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선순위 상속인의 협조를 받아 제출할 수도 있고, 법원에 그 사류 발급에 관한 보정명령을 구하여 그 명령에 따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할 때에는 상속개시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고, 그 자료(: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등)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적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외국 시민권자 등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경우, 외국 시민권자로부터 받은 처분위임장(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관련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 서명공증서(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관련 신청 시 알아볼 사항

▣ 상속 순위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 상속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고(단순승인),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는 과도한 부채를 상속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재산상황을 안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 비율에 따라 귀속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다음 순위 상속인도 다시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많을 때에는 수십 명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 그 밖에 참고할 사항
➀ 관할법원  
상속의 한정승인·포기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등)에 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가정법원
 
➁ 한정승인과 포기를 같이 할 수 있는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는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장의 신청서에 1건으로 할 수도 있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속문제가 후순위 상속인에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➂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등
미성년자와 친권자(부·모)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다른 지위에 있습니다(이해상반행위).

따라서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성년인 경우에도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미성년자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 전 할일.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https://www.donggu.go.kr/dg/kor/article/noticeDataDept7/10332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신고 시 금융,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6종에 대한 상속 재산조회를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제공받는 서비스의 일종으로서, 신청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사망자 재산조회를 위해 해당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별로 방문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한 장의 통합 신청서 작성만으로 6종에 대한 재산조회가 가능해져 손쉬운 민원처리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2. 포괄승계의 의미? 

▪포괄승계
- 상속은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원칙.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 예외적으로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포기 제도가 있으며,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공동상속시의 상속분
- 사망자의 유언에 따르되(지정상속분), 유류분(遺留分) 제도는 위배할 수 없음
- 법정상속분 : 유언이 없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함
    ㅇ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균분이 원칙임
    ㅇ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
    ㅇ 대습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따름

 

▪재산 상속의 순위  


제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형제 자매(제1, 2순위가 없는 경우)
제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제1, 2, 3순위가 없는 경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려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려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으로 함


재산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청구에 대한 개념 설명

 
▪개념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
- 포기 :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 단순승인 :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 또는 이것을 승인하는 상속방법
▪청구기관 :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청구기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민법」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청구양식․첨부서류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등 첨부


단, 2008. 1. 1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제출함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장 필요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상속재산 목록
※ 청구서 양식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 자주 이용하는 양식 > 가사재판에 있음

상세 문의 ▪서울가정법원 ☎ 02-530-2462~3 http://slfamily.scourt.go.kr
▪각 지방법원(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http://www.klac.or.kr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며, 명칭은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로 법원에서 처리하는 업무로 인해 행정적인 신고와 달리 "심판"이라고 하여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신고라 칭하겠다.

-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서식: 상속재산 파산신청서
 
 

상속재산 파산신청서(상속인)(D41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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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50_C2850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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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_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청구서(완료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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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수정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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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식: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B%F3%BC%D3

 
law.go.kr/법령/가사소송법
상속포기의 방식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1. 상속재산 파산절차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정(2022. 12.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그동안 상속재산 파산사건에 관하여 실무상 제기되어 온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속인 등의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2. 12. 1.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를 제정하였습니다(2022. 12. 1.부터는 상속재산 파산사건 전담재판부 지정으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통일적인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신청권자
1)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2)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3. 신청기간 및 관할
1)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내 또는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2)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도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기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민법 제1045조).
4.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장점
1)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효과적인 환가 및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해 해소 가능합니다.
3)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해 보다 쉽게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4) 상속인은 피상속인(망인)의 인적사항 관련 서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결과 자료 및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 조회결과 자료 등의 최소한의 자료제출로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인은 상속재산 파산신청에 따르는 인지 및 송달료, 예납비용과 자신의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일정한 범위 내의 장례비용을 파산재단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과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서울의 경우 5,000만 원 한도)은 환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속인이 위 채권 내지 금액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7) 상속인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첨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2022. 12. 1. 시행). 끝.




〈1〉 갑자기 상속인이 되었을 때
 Q. 얼마 전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어요. 생전에 남편에게 빚이 있었는데 이를 갚으라고 계속 독촉장이 와요.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 생계도 막막한데 저와 자녀들은 남편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하나요?

 A. 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으므로 사망자가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행정복지센터 등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예금, 대출, 보험 등), 연금, 세금, 자동차나 토지소유 내역 등 사망자가 남긴 재산과 채무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고 판단되면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한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순위자가 상속인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 상속순위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남편의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남편이 남긴 재산과 채무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조회 결과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면 의뢰인과 자녀들은 1순위 상속인으로서 남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남편이 남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구청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는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를 제공하는 법률주치의 제도이다.
 
 


사례>>

상속포기 신고 후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일까?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3&sDate=201801&seqNum=1946
Q. 피상속인 A가 사망하자 상속인 B는 가정법원에 A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기 전 B는 A가 생전에 소유하던 자동차를 팔았다. 그 이후 법원은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A의 채권자 C는 B가 자동차를 판 것은 법정단순승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상속포기는 언제 된 것일까? B가 자동차를 팔기 전일까 판 이후일까?
 
A.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을 제외하고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정하는데 이를 법정취득 또는 당연취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제1005조). 하지만 이러한 원칙도 상속인의 자기결정원칙 내지 사적자치원칙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제1019조 이하).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1030조, 제1041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이어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를 기다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원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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