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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독촉고지서를 발송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매월 발송하지 않는 이유는, 최초 납입고지를 할 때 해당 내용을 안내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고지서를 받는 당사자에게 납기일을 안내하거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독촉장 등을 보내는 것은 공무원입장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겟지만, 그 독촉장의 발송이 없이도 납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매월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경제적 취약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는 행정이라는 점도 고려해 볼만 하다.
2018년_질서위반행위규제법_해설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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