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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은 놀고 즐기는 인식이 강하지만, 육아는 고생의 인상을 준다. 해외여행이 주는 인상이 일탈, 자유, 행복, 보상, 휴가의 느낌이기에 육아와는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해외여행 보다는 해외체류라고 명시하는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육아휴직의 목적이 육아, 자녀를 돌보는 것이 목적인 경우, 해외에 체류하는 자녀와 동반한 상황이라면 가능할 것이라는 복무관리 문서도 있었다.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하다.
(조건1) 여행이 아닌 체류의 경우(90일 이상)
(조건2) 자녀를 동반 한 경우
https://www.daedeok.go.kr/board/binary/DPT_000011/2058336.pdf
아래 사례는 육아휴직 중에 대학원 등의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육아휴직 기간동안에 학업을 위한 목적으로 휴직을 사용해서도 안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https://sochung.mpm.go.kr/home/user/board_list.do?PAGE_FLAG=EXSR&PAGE_MODE=DETAIL&IDX=4323246
아래뉴스는 육아휴직중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적발된 사례이다.
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211103010800038
하지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자의 경우 해외 휴양지에서의 휴양이나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이 휴직자의 신체·정신상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경우, 공무원의 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등 휴직 시 연가일수 등 가능 기간을 정하여 국외여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될 필요도 있어보인다.
해외체류신고란?
이 민원은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해외체류 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된 주소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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