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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과태료 관련 법연찬 자료.

붙임 (담당자 참고용) 관련법규 (불법투기 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연찬 MAIN DB 폐기물관리법 관련 - 공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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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상,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배출 방법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15조 위반시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8
3항제3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에 따르면  "재활용을 투명비닐로 배출하도록" 조례로 지정해두었다. 아래의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상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 조례를 보면 "예)***시 *구 폐기물 관리 조례"

4(폐기물의 배출방법재활용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이는 종이박스 같은 함에 배출하는 경우, 주변에서 종이박스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불특정 다수가 넣는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투명한 비닐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런 이유 보다는 배출이 상성별 종류별 구분해서 최종 처리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일 것이다. 

 

 


과태료는 조례에 근거하여 부과할 수 있는가? 법률에 의무를 위반 한 경우로 한정되는데 조례가 법률에 포함되는지..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말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 본문).

 

출처(알기쉬운 생활법령)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8&ccfNo=2&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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