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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어느 누군가의 걱정섞인 글이 있었다. 

" 경찰서에서 다음 기사 댓글로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에 다음기사댓글로 인간말종이 뭐라는거냐는 라는 댓글을 달았다는데 사실 기억이 전혀 안 나지를 않습니다. 보통 이정도 사안에도 모욕죄가 성립해서 벌금형 이런거 가능한가요? 이런일은 처음인데 경찰서가서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결과 기다리면 될런지 변호사를 따로 써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적 부담이 커서ㅜㅜ조언 부탁드립니다." 


law.go.kr/법령/형법/제311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판례모음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의정부지방법원_2016고합494[등재용].pdf
0.25MB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1816.pdf
0.10MB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또다른 사례 (벌금 30만원)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411 판결] 피고인이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이거 안가면 마인드씨같은 한남충한테 임신공격당하고 결혼함'이라고 기재하여 그 필명의 웹툰 작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한남충'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남성을 재미있게 부르는 신조어로서 이러한 표현을 쓰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한남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점, '마인드씨'는 피해자의 필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 피고인이 그 문구를 기재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위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위 문구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한남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점, ‘마인드씨’는 피해자의 필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 피고인이 이러한 문구를 기재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위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위 문구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 - 4 - 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 주장과 같은 불매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_2017고정4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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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한 모욕죄 사례

 

고소인 A의 “곧 새누리당 입당해 용산에 출마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접속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고소인 A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임. 위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면서, ① 당시 피고인이 댓글을 단 기사에는 고소인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고 한다는 내용과 함께, 과거 고소인이 여성 아나운서 관련 발언으로 소속했던 당을 탈당한 내용, 그 후 의원직을 사퇴하였다는 내용 및 최근 불륜 의혹에 휩싸여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는 내용 등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사에 기재된 내용을 비롯하여 언론 등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의 과거 행적 등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되려는 것이 부적절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댓글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볼 때 그 표현행위의 주된 의도는 단순히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의견 내지는 판단을 개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③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 중 ‘ㄱ’의 의미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개’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함.
 

2016노792_판결문_검수완료.pdf
0.12MB

 


 

벌금 100만원 - 현장에서 가족앞에서 욕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언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발언 경위, 발언 내용, 당시 피고인의 감정 상태 및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6고정511_판결문_검수완료.pdf
0.06MB

 
 

 


무죄 사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199

모욕

【판결요지】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甲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甲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1조
[2] 형법 제311조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공1987, 1018),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공2004상, 84),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공2009상, 69)
 


 

마트 종업원에게 쌍욕 : 집행유예 

 

2016고단4530 판결문(비실명)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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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4563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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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동이 일어난 시점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상관에 대한 결례이거나 불손하고 무례한 행위일지언정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 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모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술이나 문서에 의 한 경우뿐 아니라 거동에 의한 경우(침을 뱉는 경우 등)도 포함하고, 부작위에 의한 모욕도 가능하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서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형의 법정형을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높게 정하고 있다. 이는 상관의 명예에 대한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군형법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 나, 위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는 형법상의 모욕죄와 다르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 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관인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의도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 다.
⑴ E의 진술에 의하면, 2016. 3. 7. 12:00경 당직부관으로서 사병식당 청소 관리감 독을 하던 중 피고인이 혼자 청소도구가 없다면서 식탁에 앉아 쉬는 것을 보고 행주로 식탁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성실한 태도로 청소를 하다가 청소가 끝날 무렵 후임병들에게 ‘야! 청소 끝, 시마이 끝내자’라고 소리쳐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 다는 것이다. 그런데 ① 평소 사병식당 청소는 간부 없이 청소를 담당하는 소대원들이 최선임의 지시에 따라 마무리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최선임으로서 소대원들에게 청소를 지시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위 표현은 후임병들에게 ‘청소를 그만 끝내 자’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E은 피고인이 위 말을 한 직후에 소대원들을 모두 집합시 킨 후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소 좀 잘하자’는 취지로 질책한 후 해산을 시키면서 더 청 소를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행동이 상관인 E을 모욕할 의도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⑵ E의 진술에 의하면, 2016. 3. 18. 01:20경 야간 근무 투입을 위해 소대원들을 집 결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늦게 집합하였고, ‘왜 너 혼자 이렇게 늦게 내려 왔냐’는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짝다리를 하는 등 불량한 자세로 서 있었고, 3회 정도 이름을 불렀음에도 대답하지 않아서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런데 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병이 깨웠음에도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잠들었다가 뒤늦게 집결하였으므로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당직부관인 E의 질문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E은 위 직후에 피고인에게 ‘너 뿐만 아니라 다른 근무자들도 더 자고 싶을 거다. 생활반장이고 병장이면 모범을 보여라. 이와 같이 불량하게 행동하면 규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정신교육을 시키고 피고인을 야간근무에 투입시켰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동이 상관인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 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⑶ E의 진술에 의하면, 같은 날 03:40경 근무지 순찰을 하던 중 피고인이 컴퓨터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무 잘 서고 있나?’라고 물으며 다가가니 피고인이 경례를 하지도 않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해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 고인은 당시 작업 중이라 일어서서 거수경례는 하지 않았지만 앉아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고, 교대를 위해 교환대로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일부러 자리를 피한 - 5 -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E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모욕감을 주기 위하여 아무런 대답도 없이 바로 일어나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⑷ 설령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동이 일어난 시점과 경 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상관에 대한 결례이거나 불손하고 무례한 행위 일지언정 상관인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1).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상급자의 구체적․개별적 지시에 고의적 불복종), 상 급자에 대한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불손한 언행], 품위유지의무위반[군풍기문란(자세불량)]으로 징계위원회에 회 부되어 2016. 3. 21. 영창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방송인에 대하여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일베게시판에 올린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피해자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준경우 

 

2015고정3799_판결문_검수완료.pdf
0.13MB

 


 
 
https://www.youtube.com/watch?v=Bq3FburP-wQ 

 
https://www.youtube.com/watch?v=K2Yec_AdUoU 

 
 


https://www.youtube.com/watch?v=KFmsVFcUIvc 

 


 
https://www.youtube.com/watch?v=azAuV5vdPtg 

 

https://youtu.be/yPs1Qe6NBtk



https://youtu.be/-E7X86YCnOQ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합의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등을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모욕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 특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무혐의 주장 가능하고, 2. 대부분의 댓글의 경우 특정성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기에 무혐의주장 가능한 사안이 많습니다. 3. 구체적 내용 검토 후, 변호인 도움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1. 일단 모욕죄의 성립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1회 댓글에 그친 경우라면 가벼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2.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면 아무런 처벌없이 상황이 종결될 수 있으니, 조사 시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당연히 변호인을 선임하면 도움이 될 것이나, 비용 대비 실익을 고려하면 선임비용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의뢰인분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비추어, 다음기사 댓글로 "인간말종이 뭐라는 거냐"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가 예정인바, 모욕죄의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내용파악을 위하여 상담문의 주시면 빠르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 우선 고소 당한 이상, 조만간 경찰에서 날짜를 잡아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소인이랑 합의를 하거나, 조사시에 경위 등 정상참작사유를 소명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3. 현재 강남, 송파, 성동, 광진, 수서 등 경찰서 민원센터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연락주시면 신속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견한 사이버범죄는 '제보하기'를 이용해 주시

ecrm.police.go.kr


https://www.opennet.or.kr/11616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에

www.opennet.or.kr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73972
형법의 모욕죄는 그 동안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은 부분이었으나 근래 모욕죄와 관련한 다수의 연구결과가 제출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의견이 나누어진 가운데 합헌의 결정을 하였다. 모욕죄는 형법 각칙의 범죄 중 가장 가벼운 법정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무적으로도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아니하였으나 근래 다중접근매체의 확산으로 사건이 증가하고 관심 또한 증대하는 경향에 있다. 모욕죄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욕의 함의와 본질, 명예훼손과의 구분, 면책의 범위를 둘러싼 것이며 다수 학설과 판례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의 손상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을 같이 이해하면서 이른바, 사실적시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는 논리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으나 모욕으로 평가되어 온 언어 중에는 명예와 전혀 무관한 단순한 욕설 따위가 있는가 하면, 추상적 평가, 의견 표명 등 명예훼손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등 그 함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구분 없이 모욕으로 포섭함으로 인하여 이론적, 실천적인 문제가 적지 아니하였다. 또한 욕설과 같은 단순한 경멸적 언사는 불법성이 현저히 약하고, 평가, 의견의 표명은 이른바,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김으로써 사법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점에 비추어 모욕죄를 현행과 같은 형태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해석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근본적으로는 모욕죄를 폐지하는 등의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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