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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은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계획수립의 배경이 있음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5년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함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수립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ㅇㅇ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목표 수립 기준(제4조제3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hwp
0.05MB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hwp
0.05MB
붙임 1. 관련법규
0.07MB

 

고양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연구보고서 202208.pdf
10.74MB

 
1995년 1월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로 인하여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27% 줄고, 재활용량이 35%이상 늘어나는 등 생활쓰레기 관리의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되었으나, 음식물쓰레기는 발생량 자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유용한 유기성자원임에도 재활용이 저조하여 적정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배경:
정부는 1996년 12월부터「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나 장기 정책비젼과 연차별 추진목표가 설정되지 아니하여 정책추진 효율성이 높지 않았고, 21세기 최대과제인 식량과 환경문제에 대비한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형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환경적·경제적 편익과 효율성을 제고시킨 자원재순환형 관리구조로의 재편이 필요했다.
 
결국 「국민의 정부」기간인 2002년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확대를 위한 정책비젼과 목표가 설정되었고, 다각적인 추진전략과 역할정립을 통하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결과:
1997년 7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감량기준과 방법을 다양화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구내식당·백화점·농수산물도매시장·호텔 등 총 52,404개소에 감량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감량의무 이행방법, 절차, 지도점검 및 홍보사항을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제정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50만㎡이상 산업단지, 100만㎡이상 관광단지․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환경영향평가대상 개발사업(25~30만㎡이상)에 대하여는 자원화시설 설치가 협의 조건으로 부여되었다.
 
내용: 
1. 분리배출 및 수집운반시스템 개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 및 수집․운반, 재활용체계 구축 등 일관된 자원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분리배출방법, 수집용기의 설치, 수수료의 징수, 재활용의 방법 및 자원화시설 설치,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한 규정과 현행 종량제봉투 이외의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분리배출체계가 도입되었으며, 1998년도 말까지 전국 232개 자치단체별 조례개정이 완료되었다.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수거용기 또는 전용봉투에 의한 분리배출 대상지역이 확대되어 2002년도까지 630만 가구 전국 총가구수의 50%에 적용되었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수집운반시스템의 정비가 이루어 졌다. 환경신기술평가, 기술개발자금의 우선지원을 통한 저비용․고효율의 자원화기술 개발․도입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방법 및 기술개발을 통한 다양한 자원화시스템과 음식물쓰레기 대량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처리시스템 도입도 추진되었다.
 
 
2. 발생지 처리원칙의 강화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의 자체 자원화시설을 확충하여 대규모 주택·관광단지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자에 대한 자원화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여 발생지 처리원칙을 강화하였다. 동 규제는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이상(25~30만㎡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여부를 종합평가하여 자원화시설을 설치토록 협의조건을 부여하며,「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 중 인구유발요인이 큰 주택․도시개발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평가시 적용한다.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 및 자원화 의무 부여와 관련하여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자가 감량 및 재활용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규 쓰레기발생량 증가억제를 통한 자치단체 조례로써 감량 및 재활용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폐기물관리법령 개정 시 별도 법제화여부를 검토 반영토록 하였다.
 
 
3.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따른 비용분담원칙 확립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자원화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배출자 비용부담원칙을 도입하고,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전용봉투 판매가격에 의한 비용부담체계를 구축하였다. 감량의무사업장은 민간 재활용사업자와 계약하여 일정비용을 부담하는 체계가 정립되었으며, 경제주체간 자원화 비용분담체계 확립에 이어 자치단체가 공공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배출자인 가정 등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되 감량의무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가정의 수수료와 차등적용하여 실제 처리비용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치단체가 민간 재활용사업자의 자원화시설에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자원화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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