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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수거제는 왜 시행되었을까? 배출자의 편의도 고려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조밀하게 집이 모여있는 다세대주택이 많은 곳에서는 다소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

 
대전 동구의 경우, 배출장소를 "내 집, 내 직장 앞"에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강제 규정의 여부는 해당 법령에서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분 규정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면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 또는 질서유지를 위한 안내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다.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된 장소는 해당 조례에 별도로 문앞 배출토록 하지 않고 있다. 
배출 여건을 고려하여 배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칙 중에는 좌측통행처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정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law.go.kr/법령/도로교통법 제8조 ②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제7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제8조 또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따라서 보행자는 도로의 우측통행을 하는 경우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지만 해당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임산부 노인 주차구역 등이 그렇다. 정부도 임산부 배려석은 강제성 없는 ‘배려석’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캠페인 등 인식개선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문전배출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71317


동구 폐기물 관리조례 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33323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 봉투에 담아 묶은 다음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20시 이후부터 익일 04시 이전에 배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20시 이후부터 익일 04시 사이는 제외한다. <개정 2004.09.24>
② 연탄재는 수거가 용이하도록 일반봉투나 별도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배출하기 전 배출자의 주소·성명·배출일자 및 폐기물명·수량·규격 등을 동 행정복지센터나 민간위탁기관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고하고 별표1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 구청장이 정하는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카를 부착하여 동장 또는 민간위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16, 단서삭제 2000.10.12, 개정 2007.10.08, 2018.12.27., 2021.10.08.> 

④ 제3항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13의 세외수입고지서 또는 구 홈페이지 내의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한다. <신설 2021.12.28.>

⑤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 중 특수규격봉투의 경우 배출 시 구청장 또는 민간위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고 봉투에 인쇄된 담당부서 또는 업체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⑥ 배출자는 50리터 이상 일반용쓰레기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⑦ 재활용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⑧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 할 수 있다. <신설 2004.09.24, 개정 2021.12.28.> 


https://www.donggu.go.kr/dg/kor/contents/170

 
 
 
 


연수구..
https://www.yeonsu.go.kr/main/part/clean/house.asp


태백시 사례 - 음식물쓰레기에 한한 내용임
https://www.taebaek.go.kr/www/contents.do?key=517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제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제 시행
2009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식이 가정, 연립주택, 아파트, 음식점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뀌게됩니다.

문전수거제는 무엇인가요?
가구별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고, 용기에 맞는 납부필증(처리수수료)을 부착한 후, 문 앞에 배출하면 수거해 가는 새로운 수거방식입니다.

새로운 제도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 매년 음식물쓰레기 증가 ⇒ 환경오염 및 처리비 증가
둘째,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증가 ⇒ 올바른 배출자 형평성 위배
셋째, 악취, 해충, 침출수 발생 등 ⇒ 중간수거용기 주변 주민불편 해소
이러한 문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바꾼다고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까요?
배출량에 따라 납부필증을 구입·부착해서 용기를 배출하므로 누구나 비용절감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는 귀중한 식량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은 깨끗한 환경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실철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행시기
2009년 10월 1일 부터
시행방법
수거방식 : 거점수거방식(공동용기) ⇒ 문전수거방식
처리수수료 : 전용봉투구매, 월정액제(800원) ⇒ 납부필증구매·부착
시행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음식점 등
배출 및 수거방법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수거방법에 관한 자료이며, 해당지역, 배출요일, 수거요일을 제공합니다.
해당지역 배출요일 수거요일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매주 일·화·목(18:00~24:00) 매주 월·수·금(24:00~ )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매주 월·수·금(18:00~24:00) 매주 화·목·토(24:00~ )
배출장소
단독주택·음식점 : 문 앞 또는 업소 앞 배출
연립·공동주택 : 1층출입구(현관)부근 또는 지정(보관)장소
수거용기 보급기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보급기준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단독주택용 - 4인 미만 / 4인 이상, 공동주택용, 업소용(음식점 등)을 제공합니다.


최초 1회 무상지급 ⇒ 분실 등 추가소요 시 유상구입(용기 구입처 : 대형마트 등)
경조사·김장철 등 일시적 다량배출시 20리터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 가능
납부필증 판매가격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가격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단독주택용, 공동주택용, 업소용을 제공합니다.


구입처 : 기존 종량제봉투 판매소(슈퍼, 대형마트 등)
기타 참고사항
납부필증을 미사용·재사용하거나 배출요일(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천하세요!
단독주택 및 음식점 배출방법
음식물쓰레기를 개별용기에 담습니다.
(용기는 통·반장에게 받으세요)
수거용기가 채워지면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용기뚜껑을 부착합니다.
수거용기를 문 앞에 배출하면 수거업체에서 다음날 새벽에 수거합니다.
(*배출 : 지역별 해당 배출 요일 저녁6시~12시)
수거된 용기를 집안에 다시 보관합니다.
(반드시 지켜주세요!)
음식물 쓰레기는 배출 할때 마다 새로운 납부필증을 부착합니다.
(사용한 납부필증은 재사용 불가)
공동주택(아파트) 배출방법(100세대 이상)
음식물쓰레기를 지정 장소에 설치된 공동배출용기에 담습니다.
(*배출 : 지역별 해당 배출 요일 저녁6시~12시)
관리사무소 또는 자치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한 후 음식물이 채워진 배출용기에 각각 부착합니다.
수거업체에서 다음날 새벽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합니다.
배출할때 마다 새로운 납부필증을 부착합니다.
(사용한 납부필증은 재사용 불가)
관리사무소에서는 납부필증 총 구입금액을 세대별로 나눠서 부과·징수
(사용한 납부필증은 재사용 불가)
※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의 경우 개별 또는 공동용기 사용 중 1개 방법 선택
공동용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자체운영기구 등을 설치한 후 공동배출 신청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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